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문제

조회수 : 4,362
작성일 : 2021-04-16 16:04:18
엄마가 오랜 투병 힘들게 하시고 고인이 되셨습니다. 
정신이 그나마 밝으실 때,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아직 동생에게 유언장 얘길 못했습니다.
(*중간 내용 삭제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동생이 법정상속분을 주장하면 전 살기가 힘들어질텐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22.35.xxx.43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21.4.16 4:10 PM (211.55.xxx.105) - 삭제된댓글

    공증도 안받았는데 그걸 동생이 못믿겠다고 할듯

  • 2. 상속은
    '21.4.16 4:15 PM (124.50.xxx.238)

    공증받아도 소요없지않나요? 동생이 내몫달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 3. 법으로
    '21.4.16 4:15 PM (202.166.xxx.154)

    법으로 해야죠

  • 4. ...
    '21.4.16 4:15 PM (118.37.xxx.246)

    전세금 명의가 언니로 되어있고, 엄마 돌봤으면 그냥 줄듯한데
    동생이 먼저 상속 이야기 꺼내면 이야기 하세요.
    엄마 유언이었다고..
    법적 상속분 주장한다면 그동안 들었던 경비 다 계산해서 처리하고 인연 끊어야죠.
    엄마 안본 시간 후회하며 마음아파하는건 지금 당장이니 그럴겁니다.

  • 5.
    '21.4.16 4:20 PM (122.35.xxx.43) - 삭제된댓글

    유언장 얘길 역시 먼저 꺼내지 말까보네요. 걱정되고 불안해서, 빨리 확정하고 싶은 맘이 앞섭니다.

  • 6. ㅁㅁ
    '21.4.16 4:22 PM (211.55.xxx.105)

    전세가 언니 명의이면 언니재산이지 엄마재산 아니지 않나요?

  • 7.
    '21.4.16 4:24 PM (122.35.xxx.43) - 삭제된댓글

    명의는 저지만,, 전세금이 엄마 돈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 8. 곽군
    '21.4.16 4:32 PM (203.232.xxx.32)

    전세명의 시점이 언젠가요?어머니 살아계실때면 생전 증여라서 상관없지 않나요?

  • 9. 이미 명의가
    '21.4.16 4:34 PM (121.165.xxx.89)

    원글님이면 그냥 원글님꺼구요
    혹시 동생이 반발해도 엄마 모시고 케어한 기여분이 있기때문에
    또 예전에 이미 기져간 것 있으니 그냥 끝날 것 같은데요?
    이의 걸어봤자 계산서 작성해보면 법적으로도 걸것 없을 듯합니다.

  • 10. ㅇㅇ
    '21.4.16 4:36 PM (110.12.xxx.167)

    이미 언니 명의로 되있으니 문제없을거 같아요
    유언장까지 있으니 법적으로도 문제될거 같지 않아요
    병원비 지츨한 증명도 있을테고요
    설마 얼마안되는 돈 때문에 소송 걸진 않을거에요

  • 11. ㅁㅁ
    '21.4.16 4:40 PM (211.246.xxx.50)

    몇년간 연락끊은 동생이
    언니명의 전세금이 엄마돈이란걸 어떻게 알아요?
    몇년사이 상황이 변한걸로 하세요
    그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언니

  • 12.
    '21.4.16 4:41 PM (122.35.xxx.43) - 삭제된댓글

    동생과 남처럼 되긴 싫어서 동생이 얘기 꺼내면 모아놓은 몇 천 정도 주면서 달래보려고는 합니다. 정말 소송은 안 하고 싶어요.

  • 13.
    '21.4.16 4:42 PM (211.58.xxx.176) - 삭제된댓글

    근데 동생 보태준 돈은 얼마이고 원글님 전세금은 얼마인가요? 몇년이나 케어하셨나요?

  • 14. ㅁㅁ
    '21.4.16 4:42 PM (211.246.xxx.50)

    그렇게 하면 절반 뺏겨요
    그냥 제말대로 하세요

  • 15.
    '21.4.16 4:43 PM (122.35.xxx.43)

    다시 왕래하면서 엄마 돈인걸 얘기했어요.동생과 남처럼 되긴 싫어서 동생이 얘기 꺼내면 모아놓은 몇 천 정도 주면서 달래보려고는 합니다. 정말 소송은 안 하고 싶어요.

  • 16. ㅇㅇ
    '21.4.16 4:45 PM (220.76.xxx.78) - 삭제된댓글

    정확한 자필유언장이 1순위입니다

  • 17. ....
    '21.4.16 4:50 PM (223.62.xxx.127) - 삭제된댓글

    몇 천을 왜 줘요. 계산하기 쉽게 간단한 숫자로 예를 들게요. 언니가 증여받은 전세금이 2억이다, 동생은 과거 결혼할 때 1억을 증여받았다(이걸 현재의 증가된 시세로 계산하지 않아도)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3억의 2분의 1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이고,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동생의 유류분이이에요. 7500만원. 동생은 이미 유류분을 초과하는 증여를 받아가갔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부동산 증여액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동생이 언니보다 훨씬 많이 받아간 거예요.
    자필유언장은 공증없어도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돼요. 주소, 연월일 쓰고 서명날인 되어 있으면.
    동생이 훨씬 많이 챙겨간 거니까 신경쓰지 마세요.

  • 18.
    '21.4.16 4:55 PM (122.35.xxx.43)

    윗님, 말씀 읽으니 동생에게 어떻게 얘길하면 좋을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50대 중반이라 앞으로 살기가 막막하네요.

  • 19. ...
    '21.4.16 4:56 PM (223.62.xxx.127) - 삭제된댓글

    미혼인 언니가 엄마 노후를 돌보고 남은 전세금이 설사 거액의 전세금이라 해도, 결혼할 때 집 받은 동생이 저걸 나누자고 하면 사람도 아니니까 몇 천 나눠주는 호구짓하지 마세요. 법적으로도 가능성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 20. ㅇㅇ
    '21.4.16 4:59 PM (110.12.xxx.167)

    소송한다고 하면 하라고 하세요
    법적인거 알아보다 동생도 받아갈거 별로 없는거
    승산 없는거 알거에요
    문제는
    원글님이 너무 심약해서 미리 겁을 먹고있는거네요
    소송 소리만 꺼내도 몇천 줄 생각이니 이건 뭐
    그런 심리 상태면 사기꾼한테 거저 상납할 자세네요

    모든게 원글님한테 유리하니 당당하게 나가세요
    어머님도 원글님이 재산 지키고 편하게 사시길 바라실겁니다

  • 21. ...
    '21.4.16 5:05 PM (223.62.xxx.127) - 삭제된댓글

    어머니 통장들은 보관하세요. 사망자의 금융기관잔액은 상속인들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지만 과거에 어머니 계좌에서 동생명의의 부동산 구매자금으로 흘러간 금액을 증명하려면(동생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지 않고 현금을 인출해서 부동산계약 당시 동생이 직접 매도자 계좌에 입금한 경우라면) 소송에서나 가능해요.

  • 22. ...
    '21.4.16 5:53 PM (211.46.xxx.77)

    자필유언장은 공증없어도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돼요. 주소, 연월일 쓰고 서명날인 되어 있으면22

  • 23. ???
    '21.4.17 5:53 PM (37.120.xxx.162)

    저 궁금한데 자필유언장이 어떻게 입증되죠? 위조해서 다른사람이 쓴 거면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글씨체를 대조해 보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93303 청약정보는 어디서 알수 있나요? 5 2021/04/22 1,390
1193302 아무것도 안했는데 벌써 12시네요 흐미 10 ㅡㅡ 2021/04/22 1,751
1193301 패키지 여행시 차거운 삶은 계란을 뜨거운 물에 담궈서 먹더라구요.. 11 다 아시겠지.. 2021/04/22 4,100
1193300 차홍 헤어컬러 어떤가요? ㅇㅇ 2021/04/22 495
1193299 인터넷 KT 쓰시면 1 나마야 2021/04/22 972
1193298 [동양대 현지 생방송] 강사휴게실 PC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 6 라이브 2021/04/22 1,059
1193297 ‘홍익인간’ 빼고 ‘민주시민’ 넣은 교육법 개정에 교육계 반발 26 이런 미친 2021/04/22 1,613
1193296 영화 끝까지 간다 재미있네요 14 바닐라 2021/04/22 2,109
1193295 이것저것 세금비싸서 내기 싫으면 이렇게 하세요. 36 ??? 2021/04/22 3,343
1193294 미술 관련‥ 이거 이름 좀 알려 주세요 ㅠ 2 동이마미 2021/04/22 984
1193293 목살로 수육해도 되나요? 8 친정엄마 2021/04/22 1,493
1193292 코로나 검사받아야 할까요? 3 근심 2021/04/22 1,111
1193291 고성르네블루호텔 6 바다 2021/04/22 1,921
1193290 숙주무침 방법 콩나물무침과 동일한가요? 6 숙주 2021/04/22 1,530
1193289 김부선 "이재명 1년 넘게 만났는데..비참하고 모욕적&.. 42 뉴스 2021/04/22 5,058
1193288 어학시험 종류 중에서 질문이요!! 3 궁금 2021/04/22 529
1193287 초1 학습 하루 학습 이정도 어떤가요 9 cinta1.. 2021/04/22 1,551
1193286 대선까지 제2의 박원순 조국 윤미향 김어준이 나올거에요 19 ... 2021/04/22 1,075
1193285 연등회 세계유산 등재 기념 비대면 축제로 3 .... 2021/04/22 679
1193284 고1 딸애 아침에 붓고 너무 피곤해하는데요 6 ㅇㅇ 2021/04/22 1,756
1193283 '위안부' 피해자들 日상대 2차 소송 '각하' 9 .. 2021/04/22 825
1193282 친정아버지 극심한 불면증..신경정신과 가야겠죠? 15 반짝반짝 2021/04/22 2,821
1193281 저 눈물이 나요 102 히키코모리 2021/04/22 20,126
1193280 여드름에 좋은 폼크렌저나 비누 부탁드려요~ 7 화농성 여드.. 2021/04/22 2,146
1193279 씽크대가 새서 실리콘 붙이려는데요 3 퓨러티 2021/04/22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