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만기후 3개월 후 이사하기로 했는데요

ㅇㅇ 조회수 : 3,668
작성일 : 2021-04-16 01:00:09
안녕하세요
저희 집을 전세주고 전세 살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집 전세 만기는 내년 1월이고
이집은 묵시적 계약으로 올해 10월 만기입니다.
계약청구권을 쓰려고 했었는데
올해 초 임대인분이 전화가 와서 집을 내놓으려는데
청구권쓰지 말고 만기에 나가줄수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아프셔서 집을 팔아 치료비를 내야한다고 거의
우시는 것 처럼 부탁을 하셔서 그러면 저희집 만기가
내년 3월이니 3개월만 더 살고 나가겠다고 했어요.
부동산과도 통화했고 집보러 오시는 분도 내년1월 오케이
하셨지만 계약은 안되었고 요즘은 집보러도 안오십니다.
부동산에도 3개월 더 사는걸로 확인은 받았는데
지금보니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통화만 한거라 문자기록이 없는 상태인데
만약 새 계약자가 계약서대로 올해 10월에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이 되네요.
부동산에 내년 1월 입주로 구두로 확인은 몇번 한 상태인데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여지껏 아무 생각없다가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최악의 경우 저희 세입자분께 이사비라도 드리고 부탁드려야 하나 생각중인데요.
청구권 쓰겠다고 하더라도 새 주인이 들어오겠다하면
나가야 하는 거라 아무 소용없고
부동산에 다시 여쭤보기 전에 걱정돼서 글올려요.


IP : 118.235.xxx.1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21.4.16 1:02 AM (118.235.xxx.152)

    위에 내년 1월이 만기인데 3월로 오타가 났네요.

  • 2. ....
    '21.4.16 1:13 AM (61.79.xxx.23)

    집주인한테 상호합의로 내년 1월에 나가는걸로 합의했다고
    문자하나 보내달라고 하세요

  • 3. nnn
    '21.4.16 1:14 AM (59.12.xxx.232)

    3개월 더 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집이 팔려야 전세금 받는거 아닌가요
    전세보험 들으셨었나요

  • 4.
    '21.4.16 1:17 AM (114.204.xxx.68)

    새주인 못들어와요.
    계약일 6개월전에 새주인이 등기쳐놔야 들어올수있어요.
    새주인 들어온다하면 얘기한것과 다르니 법대로 갱신권쓰겠다하세요.

  • 5. 원글
    '21.4.16 1:28 AM (118.235.xxx.152)

    이사일정과 전세금 반환일자에 대해 확인문자
    보내야 겠네요.
    전세보험은 안들었는데 집을 보러 오지를
    않으니 사실 그것도 걱정이에요.
    몇년전 저희집 전세가 안나가서 대출해서
    전세금 드리고 했었는데 이분들에겐
    어림도 없는 일같아서 그것도 걱정중이었어요

  • 6. 원글
    '21.4.16 1:36 AM (118.235.xxx.152)

    본문에 계약 청구권이라고 쓰면서 뭔가 이상했는데
    갱신권이지요. ㅠㅠ
    6개월전 등기시에만 집주인이 들어 올 수 있는거면
    내일이 계약일에서 6개월전이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86241 직장의료보험 잘 아시는분 (급여담당자분) 1 궁금 2021/04/15 1,144
1186240 분당 서현역에서 김포공항까지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3 질문 2021/04/15 1,965
1186239 피부 가려움 유산균 추천해주세요 3 궁금 2021/04/15 2,816
1186238 미씨USA는 백신관련 정부 비판 기사 올라오면 묻지마 강퇴하네요.. 63 .... 2021/04/15 4,452
1186237 서*지가 가스라이팅한다는 게.. 3 ... 2021/04/15 6,442
1186236 빵 터졌어요(서예*) 5 ㅋㅋ 2021/04/15 6,793
1186235 살찌면 뭐가 제일 불편한가요? 15 2021/04/15 5,729
1186234 10시30분 tbs 정준희의 해시태그 ㅡ 세월호7주기 .. 3 공부합시다 2021/04/15 704
1186233 유진은 이 와중에 제주도 박한별 카페 홍보해주나요? 10 정신나감 2021/04/15 8,074
1186232 락포트 신발 보다가, 미국 공홈가서, 한글 번역 눌러서 사면 될.. 6 .. 2021/04/15 4,255
1186231 문통 끝까지 지키겠다는 낙연 전 총리님께 드립니다 31 .... 2021/04/15 2,078
1186230 지정헌혈 해보신 분 알려주세요 10 지정헌혈 2021/04/15 2,138
1186229 민주당은, 이재명이 접수했나요? 10 드디어 2021/04/15 1,482
1186228 일본영화 몇편안봤지만 특징 32 2021/04/15 5,249
1186227 종교있으신분들~정의의 하나(느)님은 계신건가요? 8 2021/04/15 1,498
1186226 어쩌다사장은 영업종료 후에 술마시는게 꿀잼 17 ㅇㅇ 2021/04/15 4,857
1186225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정을 아이들에게 주어야한다는 집착이 있었어요.. 4 dma.. 2021/04/15 2,435
1186224 서예지 관련해서 김여진. 사건요... 14 미니야 2021/04/15 20,117
1186223 괴물 드라마 질문있어요? 3 괴물 2021/04/15 1,665
1186222 피겨스케이트 구입 5 취미 2021/04/15 1,231
1186221 악질 층간소음 유발자가 내 윗집이네요 4 층간소음 2021/04/15 3,229
1186220 [단독]여성 가슴수술 세제 혜택으로 저출산 해결하자는 국회의원 25 ... 2021/04/15 5,777
1186219 군대에 대한 처우개선도 처우개선이지만 7 .... 2021/04/15 1,557
1186218 순살간장게장 드셔본 분 있나요 3 밥도둑 2021/04/15 1,920
1186217 이재명 내쫓아야 찬성 99% 32 .. 2021/04/15 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