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정경심 교수 항소심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첫 공판에서 변호인단에 의해 중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첫째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소위 강사 휴게실 PC를 이용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PC를 통째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PC가 소위 뻑이 나서 그랬다면서 가져갔는데 그리고는 변호인단에게 이 PC를 1심 내내 공개하지 않아서
방어권 행사에 애를 먹었죠 그런데
이번에 포렌식 기록을 살펴보니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PC는 멀쩡했어요
두번째
변호인 입회도 없이 USB를 그 PC에 연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결해서 파일을 옮겼는데 지웠는지 알 수가 없죠
디지털 정보의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세번째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2013년 방배동 자택에서 이 PC를 이용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특정했는데
그 근거가 PC에 남아있던 IP 끝자리 3자리였습니다 그게 방배동 IP라는거죠
그런데 이번에 변호인단이 PC를 직접 포렌식한 결과
검찰이 다른 IP를 숨겼고 그 IP는 동양대 강사 휴게실 주소였으며 그 기간은
검찰이 정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하는 그 기간과 겹칩니다
그러니까 정교수가 표창장을 방배동 집에서 위조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당시의 PC는
방배동이 아니라 동양대에 있었다는겁니다
방배동 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동양대에 있는 PC로 위조를 합니까?
현장 부재 증명
그러니까 정교수의 결정적인 알리바이가되는 IP를 검찰이 숨긴겁니다
이런 기사가 포털 메인에 하루 종일 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 많은 해설과 함께
검찰의 결정적 근거가 무너졌는데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2021.4.15
https://www.youtube.com/watch?v=FO8eKsoeqN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