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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세입자인데요, 주소를 미리 빼라는데..

전세보증금 조회수 : 3,040
작성일 : 2021-04-13 20:34:30
재건축 이주를 곧 해야하는데요, 주소를 미리 이전하고 이삿짐 빼면 보증금을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만약 주소이전하고 짐뺀후 보증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는건데 불안해서요.
은행에서 대출 실행도 세입자한테 바로 하는게 아니라 집주인한테 넣어주니까요.
집주인이 다른데서 미리 융통해서 줄수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IP : 175.209.xxx.25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4.13 8:38 PM (118.37.xxx.38)

    재건축 세입자도 이주비 보상 있을걸요?
    주소 빼면 ... ?

  • 2. 관음자비
    '21.4.13 8:39 PM (121.177.xxx.136)

    에궁 그랬다가 큰 일 당하지.... 싶은데요?
    잘 알아 보시구요.... 뭐, 알아 볼 것도 없이 그리 했다간 아주 크나큰 낭패를 당 할 것 같습니다.

  • 3. 관음자비
    '21.4.13 8:41 PM (121.177.xxx.136)

    곧 법적으로 반환 청구 하셔야 할 준비를 서서히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일반 절차 등등 알아놔야 할 듯....

  • 4. ㅇㅇ
    '21.4.13 8:41 PM (175.119.xxx.134)

    정석대로 하겠다하세요
    그냥 일반 이사와 똑같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고 이주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집주인 입장인데 그렇게 진행했어요 돈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소이전을 하라는것은 아닌것 같네요

  • 5. 원칙대로
    '21.4.13 8:41 PM (211.110.xxx.60)

    해야죠. 저도 재건축아파트 갖고있을때 (재건축아파트 이사시기에) 세입자이삿날 보증금 바로 부쳤어요.

    집주인이 돈없어 조합이 빌려주는 이사비용으로 보증금 마련하려나 보네요

    암튼 그런얘기에 홀리지말고 원칙대로한다고하세요.

  • 6. 아닐걸요
    '21.4.13 8:41 PM (183.98.xxx.95)

    재건축 이주비를 세입자에게 주는걸로 알아요
    그 주인 이상한거 같아요
    왜 먼저 나가라고 하나요
    혹시 그 집 대출있나요

  • 7. 그런데
    '21.4.13 8:43 PM (219.250.xxx.76) - 삭제된댓글

    무슨 재건축세입자가 보상금이 있어요?
    이런 거짓정보땜에 억지부리는사람있을까싶네요
    재개발이라면 모를까

  • 8. 재건축재개발
    '21.4.13 8:43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재건축 세입자는 이주비없어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다릅니다

    집주인이 이주비가 나오는데 살고았는 사람이 나가는 날 이주비가 지급됩니다
    왜 미리 주소를 빼야하는지 모르겠네요

  • 9. 183님
    '21.4.13 8:45 PM (211.110.xxx.60)

    재건축 이주비는 집주인에게 빌려주는거예요. 나중에 이자까지 붙여서 다 갚아야할돈입니다.. .(억대니까요)

    아파트 집단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도 개인별로 씁니다)

  • 10. 재건축재개발
    '21.4.13 8:48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제가 오해하게 글을 썼네요
    살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누구든 ...... 나가는 날 아주비가 지급돤다는 말 이었습니다

    물론 집주인에게 지급되죠

  • 11. 전세보증금
    '21.4.13 8:49 PM (175.209.xxx.253)

    이사 전날이나 당일 아침 주소 빼고 짐빼고 공실확인되어야 대출이 실행된대요. 대출 입금되면 보증금 준다는데, 근데 그건 주인 사정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보증금도 못 받고 집 비워주는 상황이 되는거라 골치 아프네요.

  • 12. 제가
    '21.4.13 8:50 PM (183.98.xxx.95)

    오해하게 썼는데요
    죄송합니다
    재건축이주비란 주인이 무상으로 받는건 아니고
    대출받는거랍니다
    왜? 다른곳으로 이사갈 자금이 없거나
    전세보증금을 내 줄 돈이 없을때
    근데요
    그 집이 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으면
    그 대출때문에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비대출금액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되면 그건 오로지
    전세든 분 내보내는 데 사용해야해서
    전세입자에게 준다는 의미 입니다
    오해하게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dti 이런걸로 복잡해요

  • 13. 183님
    '21.4.13 8:51 PM (211.110.xxx.60)

    세입자 나가는 날 안주고 일괄적으로 정해진 날에 줘요 ㅋㅋ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증금없어 대출실행되는 날에 주려고하는것 같네요.

  • 14. 그런가요
    '21.4.13 8:55 PM (183.98.xxx.95)

    제가 듣기론 그렇지 않았거든요

  • 15. ...
    '21.4.13 9:00 PM (183.98.xxx.95)

    이주기간이라면
    대출도 나왔을텐데
    살고있는 세입자더러 먼저 나가라는건
    이상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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