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동양대 직원 김도연의 허위 증언, 최성해의 사주 아니면 검찰 사주?

... 조회수 : 1,879
작성일 : 2021-04-13 16:37:27
당시에 중고생 대상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허위 증언한 김도연 
딱 걸렸네요.

본인이 써보낸 이메일도 있는데 저렇게 깜찍하게 거짓말을...


https://www.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3732649430
IP : 108.41.xxx.16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4.13 4:38 PM (108.41.xxx.160)

    검찰 측 증인의 허위 증언... 또 한 번의 횡설수설

    변호인은 12일 공판에서 검찰 측의 주요 증인인 전 동양대 직원 김도연 씨의 허위 증언을 입증했다. 김도연 씨는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2012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근무했던 직원이다. 김도연 씨는 1심 재판에서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 중고생 대상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고,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연구비를 수령한 것도 정경심 교수의 개인연구였으며, 경북교육청과 공문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도연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2013년에도 중고생 대상 프로그램은 없었으므로 2012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프로그램은 없었고, 정경심 교수의 개인 연구과제를 어학교육원 직원을 배제하고 개인연구비를 수령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2013년 7월에 김도연 씨 명의로 동양대 교직원들에게 보낸 ‘교직원자녀 초중등학생 대상 영어프로그램 실시’ 이메일을 공개했다.

    또한 정경심 교수가 연구비를 수령한 연구 과제에 대해 김도연 씨가 교육청 공문을 정경심 교수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영재교육이 진행되던 2013년 말 시점에 정 교수와 함께 교육청 장학사들과 회의를 하고 회의비를 지출한 내역도 공개했다.

    즉 김도연 씨의 1심 증언은 기록으로 남아 있는 자신의 행위를 모두 부정한 허위 증언이었다. 이에 대한 검찰의 해명도 횡설수설이었다.

    “김도연 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그 당시(2012년 8월) 김도연 씨가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없는데,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됐는지를 말해야 하는 피고인이 담당 직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식으로 본질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김도연 씨는 2012년 여름 당시 어학교육원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상황은 알 수 없었다는 뜻으로, 1심에서 김도연 씨를 증인으로 불러 2012년 여름에 조민 씨가 봉사활동을 한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던 검찰의 시도가 일종의 눈속임이었다는 것을 얼떨결에 증명한 것이다. (기사 중에서)
    https://www.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3732649430

  • 2. 한명숙전총리건
    '21.4.13 4:39 PM (223.38.xxx.64)

    생각나네요

  • 3. ㅅㅅ
    '21.4.13 4:40 PM (221.157.xxx.56)

    써글 것들...

  • 4. 댓가를 치르다
    '21.4.13 5:21 PM (211.248.xxx.245)

    저들도 알고 있겠죠?
    조국교수님이 따박따박 준비중이라는 걸.
    기다려라.

  • 5. 저 여자
    '21.4.13 6:23 PM (114.203.xxx.133)

    위증죄로 처벌 받아야 하지 않나요??
    김 도 연 기억해야지

  • 6. 에구~
    '21.4.13 9:32 PM (180.68.xxx.158)

    이런건 뉴스에도 안나와...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90238 nate.com / news.google.com 1 포털소개 2021/04/13 443
1190237 미국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묵과하는 이유 11 미중 패권전.. 2021/04/13 2,304
1190236 찹쌀파이 만들고싶은데 에프에 가능할까요 2 땅지맘 2021/04/13 682
1190235 7억대가 17억 됐다..부산 재건축 '박형준 파장' 13 .. 2021/04/13 2,822
1190234 잇몸 떼우기 7 맑은날 2021/04/13 1,962
1190233 7억대 아파트 단숨 17억 됐다..부산 재건축단지 '박형준 파장.. 5 파장이랜다 2021/04/13 1,364
1190232 일본 8000억 잽머니가 열일하네요 3 ㄴㄴ잽 2021/04/13 888
1190231 금태섭씨는 고소전문일텐데 왜? 4 ㅡㅡ 2021/04/13 725
1190230 핸드폰 공기계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5 궁금 2021/04/13 1,371
1190229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한눈에 보기 5 ... 2021/04/13 857
1190228 호두과자팬 세척 쉽게하는 법? 3 궁금 2021/04/13 790
1190227 [정경심 항소심] “검찰 증거 1호 PC... 은폐·누락·오염·.. 13 더브리핑 2021/04/13 1,166
1190226 아들의 공폰 6 나는나 2021/04/13 1,486
1190225 망막변성이라고 듣고 와서 너무 무서워요 15 눈건강 2021/04/13 5,160
1190224 일본 그냥 죽어라. 16 일본 2021/04/13 1,806
1190223 주식 HMM 이요 5 맑음 2021/04/13 3,431
1190222 3등급 아이들이 까다롭네요 13 ㅇㅇ 2021/04/13 4,094
1190221 민주당 다음 대선에 이길려면 40 ... 2021/04/13 1,872
1190220 코스트코 타이어가 싼가요? 8 ... 2021/04/13 2,251
1190219 난 명바기가 내편이다 ㅎㅎㅎ 24 .. 2021/04/13 1,178
1190218 일베가 다중이 생활하는 거 걸린거... 16 ... 2021/04/13 1,466
1190217 사소한 일에 가슴 듀근대는거 고치고 싶어요 12 .... 2021/04/13 2,679
1190216 금태섭의원 모친에 막말한 대깨문..거의 일베 수준이네 39 한심 2021/04/13 2,035
1190215 김어준 퇴출 청원이라니 26 청원? 2021/04/13 1,498
1190214 민주당은 충분히 이해충돌법 제대로 통과 시킬수 있었어요 7 그런데 2021/04/13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