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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강제로 면접교섭권 있어야할것 같아요

.. 조회수 : 1,551
작성일 : 2021-04-12 17:15:43
아동 학대로 사망한 아이들 보면

대부분 이혼 가정에 전남편이나 전 부인이 아이를 거의 못본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이유로 더 심하게 학대하고 방치하고

의무 면접 교섭권 법적으로 만들어서 무조건 한달에 한번이라도 만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학대받는 아이들이 좀 더 줄지 않을까 싶어요

외국은 이런 법 있지 않나요?
IP : 110.70.xxx.20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21.4.12 5:24 PM (223.38.xxx.118)

    본질일까요.
    만약 이혼한 이유가 폭력이었다면
    아이 본다는 핑계로 괴롭힐수 있을텐데요.
    아동학대가 꼭 이혼가정에서만 일어나는것도 아니구요.
    이런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
    우리나라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신고의식 높히고 주변관찰 잘하고
    경찰,의사,교사,공공기관 관련자들이
    더 책임감 있는 직업의식 갖는것도 중요할것 같아요.

  • 2. ..
    '21.4.12 5:39 PM (110.70.xxx.209)

    오늘 그 구미 여아 아버지라는 사람이 청원글 남겼던데
    그 아버지가 정기적으로 아이를 봤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무리 이혼했어도 부모 자식간인데 어느정도 양육은 해야죠.
    이혼하면 자식 아예 안보고 사는 사람들 진짜 무책임한거죠

  • 3. ...
    '21.4.12 5:40 PM (125.177.xxx.82)

    구미 보람이 아빠는 여자가 헤어진 후 연락을 일체 안 받았대요. 집앞까지 가서 혼자 서성였다고 했어요.

  • 4. ..
    '21.4.12 5:42 PM (110.70.xxx.209)

    그니까 제말은 의무적으로 만나게 법을 개정하고
    만약 상대방이 못만나게 하거나 연락을 피하면 경찰에 신고 할수 있게 했음 좋겠어요

  • 5. ..
    '21.4.12 5:57 PM (124.54.xxx.131)

    애초에 애생각하는 사람들은 쉽게 이혼안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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