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로 사망한 아이들 보면
대부분 이혼 가정에 전남편이나 전 부인이 아이를 거의 못본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이유로 더 심하게 학대하고 방치하고
의무 면접 교섭권 법적으로 만들어서 무조건 한달에 한번이라도 만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학대받는 아이들이 좀 더 줄지 않을까 싶어요
외국은 이런 법 있지 않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해도 강제로 면접교섭권 있어야할것 같아요
.. 조회수 : 1,359
작성일 : 2021-04-12 17:15:43
IP : 110.70.xxx.20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게
'21.4.12 5:24 PM (223.38.xxx.118)본질일까요.
만약 이혼한 이유가 폭력이었다면
아이 본다는 핑계로 괴롭힐수 있을텐데요.
아동학대가 꼭 이혼가정에서만 일어나는것도 아니구요.
이런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
우리나라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신고의식 높히고 주변관찰 잘하고
경찰,의사,교사,공공기관 관련자들이
더 책임감 있는 직업의식 갖는것도 중요할것 같아요.2. ..
'21.4.12 5:39 PM (110.70.xxx.209)오늘 그 구미 여아 아버지라는 사람이 청원글 남겼던데
그 아버지가 정기적으로 아이를 봤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무리 이혼했어도 부모 자식간인데 어느정도 양육은 해야죠.
이혼하면 자식 아예 안보고 사는 사람들 진짜 무책임한거죠3. ...
'21.4.12 5:40 PM (125.177.xxx.82)구미 보람이 아빠는 여자가 헤어진 후 연락을 일체 안 받았대요. 집앞까지 가서 혼자 서성였다고 했어요.
4. ..
'21.4.12 5:42 PM (110.70.xxx.209)그니까 제말은 의무적으로 만나게 법을 개정하고
만약 상대방이 못만나게 하거나 연락을 피하면 경찰에 신고 할수 있게 했음 좋겠어요5. ..
'21.4.12 5:57 PM (124.54.xxx.131)애초에 애생각하는 사람들은 쉽게 이혼안하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