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식사권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식사권 조회수 : 1,852
작성일 : 2021-04-12 10:43:08
구제가 불가능한가요?
사정상 이용을 못 했는데 유효기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ㅠ ㅠ 찾아보니 어디서는 5년 이내에는 가능하다 하고, 어디서는 식사권같은 상사채권은 보통 기한이 1년이라 하는데,, 기한은 2019년 6월까지 였어요. 40만원이나 돼서 넘 아까운데 ㅠ ㅠ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려요
IP : 182.215.xxx.1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되죠
    '21.4.12 10:45 A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아깝네요.....

  • 2. ...
    '21.4.12 10:49 AM (175.192.xxx.178)

    일단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쓰게 해 주는 곳도 있대요.

  • 3. 작성자
    '21.4.12 10:57 AM (182.215.xxx.137)

    전화해보니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5년까지 쓸 수 있다고 빨리 사용하라고 하네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89861 주식초보인데요 삼전 손절해야 하나요 25 주식 2021/04/12 7,566
1189860 전립선계통 잘보는 병원 추천부탁드려요 2 병원 2021/04/12 770
1189859 우산 쓰고 운동하기 8 블루 2021/04/12 1,934
1189858 집살때 나이가 많으면 상환기간이 2 ㅇㅇ 2021/04/12 1,341
1189857 교통사고 보험료 할증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4 2021/04/12 827
1189856 길냥이도 사랑을 주니 애정표현을 하네요^^ 13 냥바냥 2021/04/12 1,992
1189855 왜 민주정권에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가? 17 1%인구가 .. 2021/04/12 1,610
1189854 자가진단키트- 다같이 죽자는거~~~ 15 진심 2021/04/12 3,135
1189853 김정현말고 pd도 하나 더 있었네 ㅎㄷㄷ 23 ㅇㅇㅇ 2021/04/12 23,415
1189852 반지하 의외로 만족하며 거주하는분 계신가요 6 ㅇㅇ 2021/04/12 2,510
1189851 마샬 스피커 사기 너무 어렵네요.. 8 1098 2021/04/12 2,450
1189850 오래된 아파트, 베란다 트지 않으면 전세 안 나갈까요? 12 인테리어 2021/04/12 2,522
1189849 180석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7 노랑 노랑 2021/04/12 932
1189848 특수종사자로 분류된 이유로 1 궁금맘 2021/04/12 979
1189847 어찌해야 좋을지 4 어찌해야 2021/04/12 937
1189846 ㅋㅋ 최순실이 교도서에서 성추행당했다고 기사냈네요. 15 Yes 2021/04/12 4,973
1189845 다 내려놓으니 내 마음이 잔잔한 강이 되네요... 22 그냥 2021/04/12 5,778
1189844 안구건조증에 들기름 효과 보신분 있으세요? 7 완치 2021/04/12 2,425
1189843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10 호옹이 2021/04/12 2,942
1189842 트래킹 정보 많은 카페 있을까요 3 트래킹 2021/04/12 931
1189841 핸폰사용해 이멜로 받은 카드명세서를 열어보려니 1 컴맹 2021/04/12 815
1189840  [연합]보수단체들 오세훈에게 요구 "도심 집회제한 풀.. 30 각자도생 2021/04/12 2,565
1189839 머리감고 잤더니 4 헤어 2021/04/12 3,999
1189838 모두가 집값내리기를 원라는데 13 ㅇㅇ 2021/04/12 2,632
1189837 베란다 상자텃밭에 뭐 심을까요? 2 문의 2021/04/12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