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양의무폐지 최상위계층 지원금이요

부양의무 조회수 : 2,255
작성일 : 2021-04-10 19:17:37
시아버님 혼자계신데 치매로 요양병원 계십니다
11년째 병원에 계신데 몇년전 본인소유 집한채 팔아 대출 끼여있던거 갚고 시동생 가져가고 나머지로는 병원비를 냈어요
그러나 집판 금액 병원비로 다 써서 지금은 저희가 노령연금 30에 장애수당 4만원 나오는 돈에 나머지 80정도 내고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50만원부담하다 집판돈이 계속 없어져 금액이 늘었구요

시동생이 집팔리자마자 유산달라며 몇천 가지고 갔는데 형편어렵다고 병원비를 안줍니다 몇번 싸우다 이제 왕래도 안해요
집에 끼여 있던 대출금 갚고 시동생 몇천 가져가 버리고 나니 몇천 안남아서 다 병원비로 들어가고 하나도 없는 상태고 아버님 앞으론 재산이나 기타 돈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은 연봉 9천정도 세전에 집한채 7억정도 되는거 있습니다
아버님 집팔면서 주소를 우리집으로 해놔서 등본상 우리집으로 되어 있고 실거주는 요양병원입니다

부양의무폐지라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본인 소득이 없는 65이상은 국가에서 생활비나 의료비를 받을수 있다는데요
같은 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가능한건가요?
부양자소득이 연봉 세전1억이상 재산 9억원이상은 해당 안된다고
나와 있던데요

부양자소득은 해당안되서 가능할것 같은데 문제는 아버님이 단독세대로 되어 있느냐가 문제인것 같아요
단독세대로 되어 있으려면 집이 있거나 전세나 월세같은 주거시설이 본인 앞으로 있어야 한다는거 아닌가요?
같은세대로 되어 있어도 신청해서 얼마라도 받을수가 있는건지 궁금해요 병원비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매달 80만원씩 너무 부담되서요 아버님이 뇌병변 장애등급 4급을 받았고 치매환자세요
다리도 한쪽을 절단했구요
IP : 112.154.xxx.3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관계되는
    '21.4.10 7:25 PM (221.149.xxx.179)

    동사무서 사회복지과 담당에게
    물어보세요.

  • 2. ㆍㆍ
    '21.4.10 7:29 PM (223.39.xxx.61)

    부양의무자 폐지가 어디 나와 있나요? 아직 아닐텐데요. 장애인만 해당이거나 뭔 조건 있는거 아닐까요?

  • 3. ㆍㆍ
    '21.4.10 7:29 PM (223.39.xxx.61)

    주소는 아버님 요양병원으로 옮기심 되는거 아닌가요?

  • 4. 올해
    '21.4.10 7:32 PM (112.154.xxx.39)

    1월부터 최상위계층 부양의무폐지라고 나오는데요
    우편물이 우리집으로 행복센터서 종종 와요
    소득이 없다보니 아버님이 최상위계층이더라구요
    쌀도 반액 으로 살수 있고 마스크랑 가끔 어떤것들이 있다고 우편물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주소를 옮길수가 있나요?

  • 5. .ㆍ
    '21.4.10 7:36 PM (1.239.xxx.97)

    주민센타 복지과 가보세요~부양의무 폐지 됐어요~

  • 6. 완전폐지
    '21.4.10 7:37 PM (110.12.xxx.4)

    아니에요
    병원으로 주소지 옮기세요.

  • 7. 동사무소에
    '21.4.10 7:38 PM (110.12.xxx.4)

    찾아가셔서 상담받으세요.

  • 8. ㆍㆍ
    '21.4.10 7:41 PM (223.39.xxx.61)

    서울은 폐지된게 맞네요. 지방은 22년 부터라네요.

    서울시가 지난해 생활고로 숨진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 9. 근데
    '21.4.10 8:11 PM (122.32.xxx.208)

    최상위가 아니라 차상위계층 일거예요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의하시는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아버님 건강상태에 장애등급이 4급밖에
    안나오나요? 좀 낮게 나오신거 같아요

  • 10. 다시
    '21.4.10 8:18 PM (112.154.xxx.39)

    다시 받아야 할까요? 초기 입원했던 10년전 받은 장애등급입니다

  • 11. ㆍㆍ
    '21.4.10 9:06 PM (223.39.xxx.61)

    장애등급 다시 받아보세요. 다리 한쪽이 없으신데

  • 12.
    '21.4.11 1:07 AM (223.38.xxx.246)

    차상위계층인가보네요
    부양의무폐지가 의료는 아직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구청 복지과나 주민센타에 문의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89327 경기도 식물 화훼단지 유명한 곳 있나요? 3 식물 2021/04/24 1,318
1189326 직장에서 구내식당 갈 시간 없을때 빨리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 8 11 2021/04/24 1,786
1189325 예쁘면 40넘어도 결혼 잘한다는건 아닌듯 18 .. 2021/04/24 7,023
1189324 핸디 스팀다리미 잘 되나요 4 ㄱㄴ 2021/04/24 2,048
1189323 목욕탕에 간 펭수 10 펭맘 2021/04/24 1,866
1189322 무도에서 왜 Dj doc왜 안불렀나요 7 . . . 2021/04/24 3,764
1189321 갈라치기 증거 28 ... 2021/04/24 1,858
1189320 메이저 코인 이름좀 알려주세요. 10 2021/04/24 2,056
1189319 서복 재밌네요? 3 ㅇㅇ 2021/04/24 1,333
1189318 민주당 권리당원이신분 선거인명부 확인해보세요 7 더민주 2021/04/24 722
1189317 서울의 반이 넘는 가구가 세입자래요. 20 서울 2021/04/24 3,716
1189316 하위공무원 재산등록 왜 하는건가요? 11 ㅇㅇ 2021/04/24 1,701
1189315 아이랑 집앞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뭐가 있을까요 2 ㅇㅇ 2021/04/24 654
1189314 추미애 장관 - 시민공익 우선하는 뉴스공장 남아야 한다 9 ... 2021/04/24 765
1189313 쇠고기등심 - 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 고기 2021/04/24 2,133
1189312 온열돔 사용해보신분 후기 듣고 싶습니다. 1 고민 2021/04/24 965
1189311 38세금징수과.. 이거 이름 아셨나요 6 ㅇㅇ 2021/04/24 2,312
1189310 서울 걷기 좋은 공원,산책 코스 권해주세요 36 happy 2021/04/24 3,464
1189309 브라운체온계 20년지난 것요 9 50대 2021/04/24 1,581
1189308 저 코로나 음성이래요! 3 ㅇㅇㅇ 2021/04/24 2,100
1189307 성추행 맞아요? 23 무리수 2021/04/24 4,089
1189306 주식 제발 공부하고 하세요. 25 @@ 2021/04/24 8,647
1189305 여진처럼 자꾸 찾아오는 이석증 6 ... 2021/04/24 2,269
1189304 알바생점심은 어떻게...? 13 알바관리 2021/04/24 4,407
1189303 포천시 한중합작 스마트팜 건설 6 00 2021/04/24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