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계약자가 아닌 타인 거주 시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전세 조회수 : 2,051
작성일 : 2021-04-10 03:10:24
저는 원룸 임대인 입장이예요.
50대 부부, 두 분이 거주하기로 하고
남편 분을 계약자로 해서 전세 계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1년 정도 거주하고는 중간에 부부가 짐을 빼고
이제는 남편 분 어머니가 새로 이사오셔서 거주하시네요.
저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으시구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거주하시는건데요.
80세 넘으셨구요.
여러 사정과 문제로 저는 할머니가 더이상 거주하시는 걸
원치 않아요.ㅠㅠ

혹시 계약자 아닌 타인의 거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계약서에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하지 못한다.
라는 문구가 있지만, 가족 관계이다보니 이게 성립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이지. 할머니가 거주하신다고 했으면
애초에 이 계약 자체를 안했을 거기 때문이예요.

부동산 관련 지식이나 이런 경험있으신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IP : 211.204.xxx.7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더이상
    '21.4.10 3:28 AM (188.149.xxx.254)

    임대차 게약서에 언제까지라고 임대가 끝나는 날짜가 명시되어있지 않나요?
    더이상 임대하지 않는다고 하면 되는거 아닌지.

  • 2. 원글이
    '21.4.10 3:37 AM (211.204.xxx.71)

    요즘 임대차법 바뀌어서 갱신청구권 쓰면 정당한 해지사유 없이는 계약연장도 해줘야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당사항이 아예 계약 해지사유가 되는 거 아닌지 알고싶은 거예요. 계약자의 어머니이니까 '전대'라 하기도 애매한거 같아서요.
    그런데 애초에 본인 부부가 살거라해서 계약했는데
    노쇠하신 할머니 거주하게하는건 너무한거 아닌가 싶네요ㅠㅠㅠ

  • 3. 원글이
    '21.4.10 3:38 AM (211.204.xxx.71) - 삭제된댓글

    지금 문제가,
    이 부부는 할머니를 계속 저희 원룸에 사시게 하려는 거라서요.

  • 4. 아,
    '21.4.10 3:48 AM (188.149.xxx.254)

    진짜 임대차법 어이구..@@ 그렇군요.
    계약해지 당연한거 아닌지요. 그 사람 산다했는데 다른사람 온거잖아요. 그럼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어햐하구요.

    전대.. 뭔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남편이 원룸 살다가 나오려하니 기간이 안되어서 회사 다른분에게 넘기고 나왔는데요.
    그 분과 원룸주인이 새계약서 새로 썼어요.

    원글님 부동산에 한 번 물어보심 어떨까요.
    원룸이 있는 곳의 가까운 부동산이나
    구청에 부동산과가 있어요. 거기에 물어보세요.

  • 5. ...
    '21.4.10 4:11 AM (183.98.xxx.33) - 삭제된댓글

    알기론 돈거래가 있으면 전전대지만
    계약한 원 계약자가 돈을 받지 않고 무상거주라면 못쫒아냅니다.

    거주인 숫자는 수도세나 관리비로 정산은 가능해도

  • 6. 불가능
    '21.4.10 4:13 AM (183.98.xxx.33) - 삭제된댓글

    알기론 돈거래가 있으면 전전대지만
    계약한 계약자가 돈을 받지 않고 무상거주라면 못쫒아냅니다.
    계약자 동의시는 전입도 가능해요

    거주인 숫자는 수도세나 관리비로 정산은 가능정도

  • 7. 불가능
    '21.4.10 4:14 AM (183.98.xxx.33)

    알기론 돈거래가 있으면 전전대지만
    계약한 계약자가 돈을 받지 아니하고 무상거주 동의라 못쫒아냅니다.
    전입도 가능해요

    거주인 수는 수도세나 관리비로 정산정도

  • 8. ㅁㅁㅁㅁ
    '21.4.10 7:58 AM (119.70.xxx.198)

    할머니가 거주하셔서 문제가 발생하고있나요?

  • 9. 유리
    '21.4.10 8:01 AM (124.5.xxx.197) - 삭제된댓글

    임대차갱신거절하고 싶은데 핑계 잡은건 아니시죠?

  • 10. ...
    '21.4.10 8:21 AM (223.38.xxx.219) - 삭제된댓글

    80대 할머니 혼자 거주하는 거 알았으면 집을 전세주지 않았겠죠.
    제가 집주인이라도 싫겠네요.
    임차인도 임대인과 집을 고를 권리가 있듯이
    임대인도 임차인을 고를 권리가 있죠.
    집 보러 다니면
    혼자 사는 노인들 집에 이상한 냄새 나는 경우도 많고,
    (특히 할머니들, 집안에서 뭘 많~이 말리시더라구요)
    말도 안통하고...
    암튼 그래서 집은 맘에 들었는데 계약 안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은 그쪽에서 먼저 어긴 것 아닌가요?

  • 11. ...
    '21.4.10 9:23 AM (14.52.xxx.249) - 삭제된댓글

    계약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집내줬을경우 계약해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국토부 문의해보시고,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 보내세요.

  • 12. 주인으로서는
    '21.4.10 10:41 AM (118.235.xxx.129)

    당연히 걱정이 되죠..저같아도 할머니 혼자 살면 계약안할것같아요 자식ㅅㄲ들이 버려도 어찌 쫒아내나요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88459 삼프로가 채현국선생 헌정 영상 올렸네요. 8 ㆍㆍ 2021/04/11 1,662
1188458 속초에서 좋은 호텔 추천해주세요.... 3 속초 2021/04/11 3,187
1188457 통합과학 기출30점 나오네요 도움좀부탁드려요 5 과학 2021/04/11 1,328
1188456 피코탄과 가든파티.. 6 .. 2021/04/11 3,231
1188455 렌탈 2 에어컨 2021/04/11 680
1188454 밥솥 증기배출이 안 됐는데 뚜껑 열어도 될까요 6 쿠우 2021/04/11 4,267
1188453 이낙연 지지자분들 솔직히 말해봐요 73 ??? 2021/04/11 2,843
1188452 12억 사기꾼 고작 1년 반 구형... 3 .. 2021/04/11 1,577
1188451 그것이얄고싶다 다시보기 어떻게 하나요? 5 ㅇㅇ 2021/04/11 1,545
1188450 괴물에서 여진구 17 한주원경위 2021/04/11 4,005
1188449 가려움 증 피부과 가야될까요? 갱년기? 9 2021/04/11 3,894
1188448 대기업 다니는 분은 전문직이 아닌데도 재산이 꽤 되나요? 16 Mosukr.. 2021/04/11 6,101
1188447 동향집 강 뷰를 선택하시겠어요? 28 무지개 2021/04/11 4,230
1188446 초6 지금 딱 입는옷(적당히 얇은 긴팔 후드티..)어디가면 많을.. 7 ㅇㅇ 2021/04/11 1,578
1188445 TV에 마스크 거꾸로 쓴 분 나오네요. ㅋㅋ 4 ... 2021/04/11 2,306
1188444 마스크 쓰기 점점 힘들어지네요 8 2021/04/11 2,650
1188443 국짐과 언론은 부동산 오른다고 정부를 잡아먹을려고 하더니 8 /// 2021/04/11 1,193
1188442 과일 상한부분은 엄마가 다 먹었었는데 13 S 2021/04/11 6,138
1188441 아파트10시부터 12시 넘어서까지 과외하는집 29 너로 2021/04/11 4,832
1188440 ‘시민이 언론사에 직접 후원’ 미디어바우처 파격 제안 8 ... 2021/04/11 1,023
1188439 천주교 냉담자가 다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5 성당 2021/04/11 3,309
1188438 이재명이 도지사 그만둔다는 소문이 있어요. 24 예언자 2021/04/11 19,596
1188437 언론개혁할까봐 알밥들 난리났네 8 ㅇㅇㅇ 2021/04/11 1,304
1188436 신문보조금 없애야 할듯 3 ㅇㅇㅇ 2021/04/11 1,273
1188435 민주주의는 누가 지켜주는거 아닙니다. 2 ... 2021/04/11 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