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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자가 아닌 타인 거주 시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전세 조회수 : 2,009
작성일 : 2021-04-10 03:10:24
저는 원룸 임대인 입장이예요.
50대 부부, 두 분이 거주하기로 하고
남편 분을 계약자로 해서 전세 계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1년 정도 거주하고는 중간에 부부가 짐을 빼고
이제는 남편 분 어머니가 새로 이사오셔서 거주하시네요.
저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으시구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거주하시는건데요.
80세 넘으셨구요.
여러 사정과 문제로 저는 할머니가 더이상 거주하시는 걸
원치 않아요.ㅠㅠ

혹시 계약자 아닌 타인의 거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계약서에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하지 못한다.
라는 문구가 있지만, 가족 관계이다보니 이게 성립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이지. 할머니가 거주하신다고 했으면
애초에 이 계약 자체를 안했을 거기 때문이예요.

부동산 관련 지식이나 이런 경험있으신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IP : 211.204.xxx.7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더이상
    '21.4.10 3:28 AM (188.149.xxx.254)

    임대차 게약서에 언제까지라고 임대가 끝나는 날짜가 명시되어있지 않나요?
    더이상 임대하지 않는다고 하면 되는거 아닌지.

  • 2. 원글이
    '21.4.10 3:37 AM (211.204.xxx.71)

    요즘 임대차법 바뀌어서 갱신청구권 쓰면 정당한 해지사유 없이는 계약연장도 해줘야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당사항이 아예 계약 해지사유가 되는 거 아닌지 알고싶은 거예요. 계약자의 어머니이니까 '전대'라 하기도 애매한거 같아서요.
    그런데 애초에 본인 부부가 살거라해서 계약했는데
    노쇠하신 할머니 거주하게하는건 너무한거 아닌가 싶네요ㅠㅠㅠ

  • 3. 원글이
    '21.4.10 3:38 AM (211.204.xxx.71) - 삭제된댓글

    지금 문제가,
    이 부부는 할머니를 계속 저희 원룸에 사시게 하려는 거라서요.

  • 4. 아,
    '21.4.10 3:48 AM (188.149.xxx.254)

    진짜 임대차법 어이구..@@ 그렇군요.
    계약해지 당연한거 아닌지요. 그 사람 산다했는데 다른사람 온거잖아요. 그럼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어햐하구요.

    전대.. 뭔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남편이 원룸 살다가 나오려하니 기간이 안되어서 회사 다른분에게 넘기고 나왔는데요.
    그 분과 원룸주인이 새계약서 새로 썼어요.

    원글님 부동산에 한 번 물어보심 어떨까요.
    원룸이 있는 곳의 가까운 부동산이나
    구청에 부동산과가 있어요. 거기에 물어보세요.

  • 5. ...
    '21.4.10 4:11 AM (183.98.xxx.33) - 삭제된댓글

    알기론 돈거래가 있으면 전전대지만
    계약한 원 계약자가 돈을 받지 않고 무상거주라면 못쫒아냅니다.

    거주인 숫자는 수도세나 관리비로 정산은 가능해도

  • 6. 불가능
    '21.4.10 4:13 AM (183.98.xxx.33) - 삭제된댓글

    알기론 돈거래가 있으면 전전대지만
    계약한 계약자가 돈을 받지 않고 무상거주라면 못쫒아냅니다.
    계약자 동의시는 전입도 가능해요

    거주인 숫자는 수도세나 관리비로 정산은 가능정도

  • 7. 불가능
    '21.4.10 4:14 AM (183.98.xxx.33)

    알기론 돈거래가 있으면 전전대지만
    계약한 계약자가 돈을 받지 아니하고 무상거주 동의라 못쫒아냅니다.
    전입도 가능해요

    거주인 수는 수도세나 관리비로 정산정도

  • 8. ㅁㅁㅁㅁ
    '21.4.10 7:58 AM (119.70.xxx.198)

    할머니가 거주하셔서 문제가 발생하고있나요?

  • 9. 유리
    '21.4.10 8:01 AM (124.5.xxx.197) - 삭제된댓글

    임대차갱신거절하고 싶은데 핑계 잡은건 아니시죠?

  • 10. ...
    '21.4.10 8:21 AM (223.38.xxx.219) - 삭제된댓글

    80대 할머니 혼자 거주하는 거 알았으면 집을 전세주지 않았겠죠.
    제가 집주인이라도 싫겠네요.
    임차인도 임대인과 집을 고를 권리가 있듯이
    임대인도 임차인을 고를 권리가 있죠.
    집 보러 다니면
    혼자 사는 노인들 집에 이상한 냄새 나는 경우도 많고,
    (특히 할머니들, 집안에서 뭘 많~이 말리시더라구요)
    말도 안통하고...
    암튼 그래서 집은 맘에 들었는데 계약 안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은 그쪽에서 먼저 어긴 것 아닌가요?

  • 11. ...
    '21.4.10 9:23 AM (14.52.xxx.249) - 삭제된댓글

    계약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집내줬을경우 계약해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국토부 문의해보시고,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 보내세요.

  • 12. 주인으로서는
    '21.4.10 10:41 AM (118.235.xxx.129)

    당연히 걱정이 되죠..저같아도 할머니 혼자 살면 계약안할것같아요 자식ㅅㄲ들이 버려도 어찌 쫒아내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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