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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를 모아주세요.집계약자변경문제인데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 1,248
작성일 : 2021-04-09 21:13:42
2018년 10월경 언니네와 부모님이 합가를 하였어요.
보증금 4억중 2억5천은 부모님이 1억5천은 언니가 보태고 부모님 잘 모시고 함께 살면 보증금 다 주는 의미로 언니명의로 계약했어요.
암묵간의 년 2천정도로 합가하는 수고비정도 책정되었지요.

생활비는 부모님이 부담하시고 언니는 일다니고 거의 어머니가 집안일 하시고 부모님 병원이나 기타 잡일은 제가 동생.오빠는 간혹 댁으로 모시거나 여행을 함께 하고 동생이 주1회정도 외식은 시켜주는등 각자 역활은 했어요.

노인들과 함께 사는거 힘들죠.ㅡ그러나 언니가 부모님께 너무 막대하고 따로 다른형제에게 인사치레를 바라며 따로 생활비를 요구하고 어머니와 갈등이 좀 많았습니다.

2년연장할때 헤어지려했는데 잘하겠다해서 연장했더니 이제 길등의 골만 깊어져 도저히 못살겠다고 돈만들어달라하여 우선 동생과 제가 돈을 2억마련하여 따로 집을 얻어나가는데.

현집이 언니계약자로 되어있으니 명의만 아버지로 변경해주십사 집주인분께 부탁드리니 안된다시네요.

모든 각서.가족관계부 다 요구하시는대로 하고 계약그대로 계약자변경만 바꿔달라는게 어려운일인지 몰랐네요.

아느부동산2곳은 문제될게 없다는데 주인분이 싫다시니..

1.언니가 이미.다른곳에 계약을 했눈데 그러면 전입신고는 못허게 되는걸까요?
2.2중 계약이나 그런건 문제가 안된다는데

3.혹시 언니계약서에 아버지가 전전세로 계약을 다시하는방법이나
4.새로 계약한집을 아버지이름으로 한뒤 나중에 바꾸기등

언니는 복잡하다 쏙 빠지고 돈만 내놓으라는 상황입니다.본인문제인데요..나중 보증금을 본인이 받으니 그런건지 엄마가 어쩌냐허시고..

뭐 이런일이 있는지..
혹여들 이런상황에 어떤지혜가 있을지 여쭤봅니다.
IP : 1.234.xxx.1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금당장
    '21.4.9 9:26 PM (117.111.xxx.239)

    부동산에 전세를 내 놔야죠.

    그래서 현재 계약을 파기하고....

    서로 돈 나누고 빠이빠이하는거죠. 부모님 나오시는데....

    왜 남의 돈 깔고 언니는 그집 그대로 살아요?

  • 2. ,,,
    '21.4.9 9:27 PM (121.167.xxx.120)

    그 집에서 언니네 이사 나가고
    다시 아버지가 새로 계약 하시면 될텐데 주인이 이상 하네요.
    정 안되면 부모님도 다른곳으로 이사 가세요.

  • 3.
    '21.4.9 9:32 PM (49.169.xxx.73) - 삭제된댓글

    계약갱신 다시 요구할까봐 그러신건가??
    그런부분 상세하게 계약사항에 집어넣어 서 하겠다고 하세요

  • 4. 전세기한
    '21.4.9 10:06 PM (219.250.xxx.4)

    명의 바꿔줬다가 언니가 계약서대로 전세금 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인이라면 언니에게 전세금 내 줄거에요

  • 5. 쉬운문제아님
    '21.4.9 10:40 PM (175.112.xxx.80)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심스러울수밖에 없어요 명의 바꾸면 새 계약이 되는거니까 4년 묶일수도 있으니 매매나 전세 인상에 지장있죠 저라도 안해줍니다 특약있어도 무조건 집주인 손해거든요

    언니한테 2억줘서 얻은집 아버님 명의로 하는것도 좋은 방법 아닙니다 기존집 계약자가 언니니까 혹 언니가 기존 4억집 자기꺼라고 주장하면 집주인은 명의자한테 돌려주거든요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집주인에게 나간다 하고 집주인이 동의하면 다른데로 이사가면서 언니가 전세금 돌려받아 2억씩으로 각자 구하는겁니다

  • 6. 언니는
    '21.4.9 11:28 PM (1.234.xxx.14)

    이미.집을 구해놨고 혹시 2중 전세계약을 하면 안되는건지..
    머리가 아프네요.

  • 7. 미적미적
    '21.4.9 11:42 PM (203.90.xxx.159)

    2중 아니라 삼중으로도 전세계약이야 가능하죠 (애 학교 전세나 월세 얻으면 엄마이름으로 하게 되고 주소지는 안옮기면 되지만 그 상황에 대한 리스크가 있겠죠)
    결론은 언니 나갈 전세금은 다른 형제가 해주니까 금액은 그대로 전세를 다시 계약하고 싶은데 주인이 거절하는것은 신규 계약이 되니까 뭐가 싫으가봅니다.
    깔끔하게 근처 전세를 알아보시거나 맞춰서 이사하세요 언니 이름으로 괜히 놔두면 언니가 그 전세금 다 빼갈수도 있어요

  • 8. 쉬운문제아님2
    '21.4.9 11:45 PM (175.112.xxx.80)

    언니가 기존집 주소 빼면 대항력이 없어지잖아요 혹 경매같은거 넘어가면 전세금 다 날리는 겁니다 또다른 방법은 이사갈집 주소는 기존 그대로 두고 전세권설정하는 방법인데 설정비와 수수료가 들뿐더러 집주인이 동의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가족간에 돈이 섞이면 사이가 틀어질때 분란이 생기더라구요 글쓴이도 부모님께 아예 드리는거 아니라면 그냥 각각 집 구하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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