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궁금 조회수 : 828
작성일 : 2021-04-09 17:13:18

직장을 2년전에 마지막으로 다녔구요.

올해 8월부터 취업이 되어서 다닐 예정인데요.

지금 기부하거나 하는것들은 현재 무직상태라서

연말정산 받을때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매번 회사에서 그냥 해줘서 별로 신경을 안썼는데

무직상태가 처음이라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IP : 112.161.xxx.5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4.9 5:39 PM (119.194.xxx.111) - 삭제된댓글

    연말정산은 1년의 수입을 합해서 세금정산을 하는겁니다.
    올해 8월부터 출근을 하면 5개월분 수입이 신고되는데 아마도... 납부할 세금이 없을듯 합니다.
    그리니 기부금이든 카드대금이든 의료비든... 납부한 세금이 없으니 환급도 불가합니다.
    다만,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니 내년에 공제 받으시면 될듯 합니다.

  • 2. ...
    '21.4.9 5:42 PM (119.194.xxx.111) - 삭제된댓글

    연말정산은 1년의 수입을 합해서 세금정산을 하는겁니다.
    올해 8월부터 출근을 하면 5개월분 수입이 신고되는데 아마도... 납부할 세금이 없을듯 합니다.
    월급을 수령할 때 세금을 떼게 되더라도 그 금액은 기본공제로 모두 환급됩니다.
    납부세액이 제로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니 내년에 공제 받으시면 될듯 합니다.

  • 3. 해당안됨
    '21.4.9 5:42 PM (112.162.xxx.206)

    입사일부터 해당됩니다. 지금 쓴거는 다 해당이 안되어요

  • 4. ...
    '21.4.9 5:53 PM (119.194.xxx.111) - 삭제된댓글

    https://blog.naver.com/ttooyoung_0/222206660019

    클릭해서 쭉 내려가면 근로하지 않은 기간의 기부금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 5. 000
    '21.4.9 6:06 PM (119.194.xxx.111) - 삭제된댓글

    근로하지 않은 기간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부금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투자조합출자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은 입사 전 또는 퇴직 후에 지출한 금액도 해당연도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90326 대깨만 믿고가는 정권은 버리는게 맞습니다 37 ... 2021/04/13 1,460
1190325 박원순 죽고 당선된 오세훈,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53 우연일까? 2021/04/13 5,469
1190324 전원일기 일용이 어쩌다가... 7 .... 2021/04/13 5,398
1190323 펌)충격과 공포의 조%천 건물현황 12 은마아파트 2021/04/13 3,087
1190322 ㅇㅇㄷㅅㅂㅇ교회 오프라인 기도회 14 정신머리 2021/04/13 2,015
1190321 저는 조국추미애보다 박덕흠박형준오세훈이 11 ㄴㅅㄷ 2021/04/13 964
1190320 민폐 왜구일본것들 때문에 이제 수산물 못먹나요 6 ㅁㅊ 2021/04/13 768
1190319 시부모님 모시고 갈 강남 고급식당 추천부탁드려요 16 ooo 2021/04/13 3,120
1190318 극성지지자들 때문에 정나미 떨어지신다고 했던 분들 46 00 2021/04/13 2,422
1190317 허가도 안 난 백신 계획 ᆢ국민이 실험대상?? 29 2021/04/13 2,130
1190316 CJ 오쇼핑 진짜 짜증납니다 9 스트레스 2021/04/13 4,244
1190315 비염이 오래되면 귀에도 이상 생기나요? 9 ... 2021/04/13 1,841
1190314 유명한 맛집들 밀키트 드셔보신 분 5 2021/04/13 2,594
1190313 일본 방사능 오염수 오늘 방출 결정 13 ㅇㅇ 2021/04/13 1,539
1190312 귀리밥을 첨 해보는데요. 15 .. 2021/04/13 3,964
1190311 최근 이케아 가보신분 계세요? 11 ㅡㅡ 2021/04/13 2,942
1190310 살아있음에 감사한, 41 봄날 2021/04/13 6,235
1190309 오른쪽 하복누 통증 일주일째 7 . 2021/04/13 1,616
1190308 사춘기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7 리즈시절 2021/04/13 1,794
1190307 80대 아버지 오늘 백신 접종하시는데 타이레놀? 17 오늘 2021/04/13 3,359
1190306 엄마에 대한 서운함 26 이런 2021/04/13 5,619
1190305 이 시국에 욕조쓰러 미니호텔가면 위험할까요? 9 ㅡㅡ 2021/04/13 2,829
1190304 여성가족부는 해체되어야 한다 13 ㄱㅂㄴㅅ 2021/04/13 1,865
1190303 집값 60%까지"…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검토? 37 ... 2021/04/13 3,828
1190302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4월13일(화) 3 ... 2021/04/13 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