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궁금 조회수 : 827
작성일 : 2021-04-09 17:13:18

직장을 2년전에 마지막으로 다녔구요.

올해 8월부터 취업이 되어서 다닐 예정인데요.

지금 기부하거나 하는것들은 현재 무직상태라서

연말정산 받을때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매번 회사에서 그냥 해줘서 별로 신경을 안썼는데

무직상태가 처음이라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IP : 112.161.xxx.5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4.9 5:39 PM (119.194.xxx.111) - 삭제된댓글

    연말정산은 1년의 수입을 합해서 세금정산을 하는겁니다.
    올해 8월부터 출근을 하면 5개월분 수입이 신고되는데 아마도... 납부할 세금이 없을듯 합니다.
    그리니 기부금이든 카드대금이든 의료비든... 납부한 세금이 없으니 환급도 불가합니다.
    다만,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니 내년에 공제 받으시면 될듯 합니다.

  • 2. ...
    '21.4.9 5:42 PM (119.194.xxx.111) - 삭제된댓글

    연말정산은 1년의 수입을 합해서 세금정산을 하는겁니다.
    올해 8월부터 출근을 하면 5개월분 수입이 신고되는데 아마도... 납부할 세금이 없을듯 합니다.
    월급을 수령할 때 세금을 떼게 되더라도 그 금액은 기본공제로 모두 환급됩니다.
    납부세액이 제로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니 내년에 공제 받으시면 될듯 합니다.

  • 3. 해당안됨
    '21.4.9 5:42 PM (112.162.xxx.206)

    입사일부터 해당됩니다. 지금 쓴거는 다 해당이 안되어요

  • 4. ...
    '21.4.9 5:53 PM (119.194.xxx.111) - 삭제된댓글

    https://blog.naver.com/ttooyoung_0/222206660019

    클릭해서 쭉 내려가면 근로하지 않은 기간의 기부금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 5. 000
    '21.4.9 6:06 PM (119.194.xxx.111) - 삭제된댓글

    근로하지 않은 기간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부금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투자조합출자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은 입사 전 또는 퇴직 후에 지출한 금액도 해당연도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89811 수국과 작약 필요하신분만 7 냠냠 2021/04/11 3,497
1189810 LG.SK 배터리전쟁끝 6 월요주식 2021/04/11 2,656
1189809 3년전이지만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어요 2 hhdd 2021/04/11 1,812
1189808 만보걷기 중인데요~ 6 궁금 2021/04/11 3,031
1189807 그알 어제분은 왜 다시보기가 안올라올까요?? 7 그알 2021/04/11 1,957
1189806 해외에서만 공부한 중학생 귀국하면요 10 조언부탁드려.. 2021/04/11 2,278
1189805 입술에 이거 왜이런가요? 1 .. 2021/04/11 1,974
1189804 골프 라운딩 4명 맞추기 22 골프 2021/04/11 4,789
1189803 삼전 장기 보유, 카카오로 갈아타려구요 3 환승 2021/04/11 3,798
1189802 코인 질문이요.. 3 .... 2021/04/11 1,352
1189801 에르메스 버킨 진짜인줄 알았는데 50 어? 2021/04/11 28,916
1189800 돈 떼이거나 사기당하거나 주식으로 잃거나 등등 2 궁금 2021/04/11 1,796
1189799 안철수는 타고나길 진보가 될수없나요 12 ㅇㅇ 2021/04/11 1,378
1189798 오세훈 "안철수와 서울시 공동운영" 45 ... 2021/04/11 3,769
1189797 일산 오킴스 어떤가요? 3 쌍수 2021/04/11 1,352
1189796 닌자싱글블렌더 또는 필립스 미니믹서기 써보신분 4 ........ 2021/04/11 1,427
1189795 79.2 킬로 23 배틀 2021/04/11 4,361
1189794 레깅스 입은 남자 봤네요 20 . . . 2021/04/11 5,433
1189793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 있나요? 7 샘ㅁ 2021/04/11 1,605
1189792 외부 주차장 1 코스트코 양.. 2021/04/11 668
1189791 주식.사고픈데 매일 오르고 있어요. 6 매수시점 2021/04/11 3,989
1189790 가스오븐레인지.. 1 .. 2021/04/11 889
1189789 해외에 계신 분이 이것저것 사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많나요 25 난감 2021/04/11 5,342
1189788 부모님 치매검사 병원 여쭙니다. 3 로라 2021/04/11 1,915
1189787 코에 블랙헤드로 고민하는 분들 필독 8 ㅇㅇ 2021/04/11 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