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grace 조회수 : 2,122
작성일 : 2021-04-08 11:56:37

제가 1가구 2주택입니다.

A) 2009년 1월취득- 현 거주중 ( 매입시 3억정도 ~현 시세 5억5천정도) 조정지역임

B) 2019년 1월취득-현 전세주고 있음( 매입시 3억5천정도 ~시세 7억정도) 제가 취득할 당시는 비조종지역이었다가  지금은 조정지역이 됨.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A아파트) 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얼마정도 일까요?

혹시 오래살았던 경우라던가 ~그런 혜택은 없나요?

6월 전에 팔아도 혜택이 없는건가요?

IP : 211.114.xxx.13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양도소득세란
    '21.4.8 12:02 PM (27.177.xxx.42)

    처음 매입 했을 당시의 가격보다 매도 시 가격을 비교, 이득 본 금액에 대해 과세 되는건데
    매입당시 금액 없이 어떻게 양도세 문의를 할 하는걸까요?

  • 2. 양도차익에
    '21.4.8 12:05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대해서 60%~70% 세금이 될 거예요

  • 3. grace
    '21.4.8 12:07 PM (211.114.xxx.139)

    문의글을 수정했습니다.

  • 4. .....
    '21.4.8 12:11 PM (1.227.xxx.251) - 삭제된댓글

    A를 팔경우 1억5천 이상 나올거에요

  • 5. ㅇㅇ
    '21.4.8 12:17 PM (39.117.xxx.200)

    다주택은 장기보유 혜택 없어요. 1주택에만 있어요.

  • 6. ㅁㅁㅁㅁ
    '21.4.8 12:32 PM (119.70.xxx.198)

    오래갖고있었어도 소용없어요
    A주택 차익의 절반내외낸다고 보심될거에요
    6월1일부터는 세율 10프로 더 올라요

  • 7. ㅁㅁㅁㅁ
    '21.4.8 12:35 PM (119.70.xxx.198)

    5월이내 매도완료시 1억1천
    6월1일이후는 1억 3500 정도 예상합니다

  • 8. ㅁㅁㅁㅁ
    '21.4.8 12:37 PM (119.70.xxx.198)

    아 B가 조정지역이 된 시기에따라 달라질수있을거 같아요
    지정된시기에 따라 기존주택처분기한이 다르니까요

  • 9. ㅁㅁㅁㅁ
    '21.4.8 12:38 PM (223.62.xxx.141)

    만약 B의 시기에 따라 아직 기한이 남아있으면 A주택의 양도세 엢을수도

  • 10. 그러니까
    '21.4.8 12:43 PM (211.36.xxx.134)

    집값은더오른다는데 세금2500 오른다고
    누가파냐고요



    노답

  • 11. 양도세
    '21.4.8 2:00 PM (125.186.xxx.155)

    저도 참고할게요

  • 12. ....
    '21.4.8 5:51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양도세는 다주택의 경우 절반 정도 보셔야 해요.
    뭘 팔든 양도차익의 반은 세금이다 생각하시고.
    두채 중 한채 팔고 남은 한채는 다시 보유 스타트 하는겁니다. 즉 2년 가지고 계셔야 세금 없어요. 그것도 9억 이하만 그래요. 9억 이상분에 한해서 1가구1주택이라도 9억 이상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나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83921 오세훈이 되고 나서 바로 문자를 받았다고 오세훈의 공이라는데.... 4 00 2021/04/08 1,840
1183920 언론지형이 불리했던건 사실이지만 1 .... 2021/04/08 708
1183919 강남에 핵폐기물처리장이나 핵발전소 만들어야해요 20 .... 2021/04/08 1,446
1183918 백신 일본처럼 사기 당하지 않으려고 36 이문덕 2021/04/08 1,911
1183917 턱주가리오 이미 결과를 알아서... 9 ... 2021/04/08 1,603
1183916 제 명의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바꾸려면 세금 얼마 예상해야 할까.. 9 집 명의변경.. 2021/04/08 2,096
1183915 국간장추천해주세요 3 소이빈 2021/04/08 1,453
1183914 아랫집에서 누수?인지 올라왔는데요 8 오늘 2021/04/08 2,369
1183913 20대 남성 70% 지지 17 .. 2021/04/08 3,116
1183912 몇살때부터 혼자 놀이터에서 놀려도 되나요?. 6 cinta1.. 2021/04/08 1,466
1183911 문정부, 모더나 백신 2천만명분 계약! 2분기부터 공급 28 12.31기.. 2021/04/08 2,283
1183910 샐러드위에 실처럼 뿌려주는 치즈 이름은 뭔가요? 16 치즈요 2021/04/08 4,193
1183909 품질 좋은 채칼, 치즈글라인더 세척법좀 알려주세요 3 봄봄봄 2021/04/08 1,240
1183908 컵과일도시락 **과일 뭐가 좋을 까요? 2 커블 2021/04/08 908
1183907 박수홍 연봉 고작 2억, 친형 횡령액은 5년간 50억".. 22 .. 2021/04/08 4,925
1183906 펌) 일베가 커뮤니티를 잡아먹는 과정 31 정확도100.. 2021/04/08 2,389
1183905 오랜 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 하시는 부모님을 위한 차량 기사 .. 13 구인구직 2021/04/08 2,048
1183904 "숨고르던 서울 집값에 다시 불붙이나" 21 .. 2021/04/08 2,543
1183903 주식 카카오 액면분할 되면 5 ... 2021/04/08 2,165
1183902 제 몸뚱아리 이상한거 같아요 4 uuuu 2021/04/08 1,996
1183901 회사에 사모펀드에서 투자들어온다는데..좋은건가요? 5 .... 2021/04/08 846
1183900 버럭을 해야지만 말을 듣는 4살 아이 10 ㅁㅁ 2021/04/08 1,230
1183899 앞으로 남은인생은 좋아하는사람과 1 사랑 2021/04/08 1,368
1183898 교통방송 김어준 대선까지 쭈욱 지킵시다 18 지키자 2021/04/08 1,437
1183897 압력솥밥이 자꾸 눌어요 6 집밥 2021/04/08 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