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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grace 조회수 : 2,119
작성일 : 2021-04-08 11:56:37

제가 1가구 2주택입니다.

A) 2009년 1월취득- 현 거주중 ( 매입시 3억정도 ~현 시세 5억5천정도) 조정지역임

B) 2019년 1월취득-현 전세주고 있음( 매입시 3억5천정도 ~시세 7억정도) 제가 취득할 당시는 비조종지역이었다가  지금은 조정지역이 됨.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A아파트) 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얼마정도 일까요?

혹시 오래살았던 경우라던가 ~그런 혜택은 없나요?

6월 전에 팔아도 혜택이 없는건가요?

IP : 211.114.xxx.13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양도소득세란
    '21.4.8 12:02 PM (27.177.xxx.42)

    처음 매입 했을 당시의 가격보다 매도 시 가격을 비교, 이득 본 금액에 대해 과세 되는건데
    매입당시 금액 없이 어떻게 양도세 문의를 할 하는걸까요?

  • 2. 양도차익에
    '21.4.8 12:05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대해서 60%~70% 세금이 될 거예요

  • 3. grace
    '21.4.8 12:07 PM (211.114.xxx.139)

    문의글을 수정했습니다.

  • 4. .....
    '21.4.8 12:11 PM (1.227.xxx.251) - 삭제된댓글

    A를 팔경우 1억5천 이상 나올거에요

  • 5. ㅇㅇ
    '21.4.8 12:17 PM (39.117.xxx.200)

    다주택은 장기보유 혜택 없어요. 1주택에만 있어요.

  • 6. ㅁㅁㅁㅁ
    '21.4.8 12:32 PM (119.70.xxx.198)

    오래갖고있었어도 소용없어요
    A주택 차익의 절반내외낸다고 보심될거에요
    6월1일부터는 세율 10프로 더 올라요

  • 7. ㅁㅁㅁㅁ
    '21.4.8 12:35 PM (119.70.xxx.198)

    5월이내 매도완료시 1억1천
    6월1일이후는 1억 3500 정도 예상합니다

  • 8. ㅁㅁㅁㅁ
    '21.4.8 12:37 PM (119.70.xxx.198)

    아 B가 조정지역이 된 시기에따라 달라질수있을거 같아요
    지정된시기에 따라 기존주택처분기한이 다르니까요

  • 9. ㅁㅁㅁㅁ
    '21.4.8 12:38 PM (223.62.xxx.141)

    만약 B의 시기에 따라 아직 기한이 남아있으면 A주택의 양도세 엢을수도

  • 10. 그러니까
    '21.4.8 12:43 PM (211.36.xxx.134)

    집값은더오른다는데 세금2500 오른다고
    누가파냐고요



    노답

  • 11. 양도세
    '21.4.8 2:00 PM (125.186.xxx.155)

    저도 참고할게요

  • 12. ....
    '21.4.8 5:51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양도세는 다주택의 경우 절반 정도 보셔야 해요.
    뭘 팔든 양도차익의 반은 세금이다 생각하시고.
    두채 중 한채 팔고 남은 한채는 다시 보유 스타트 하는겁니다. 즉 2년 가지고 계셔야 세금 없어요. 그것도 9억 이하만 그래요. 9억 이상분에 한해서 1가구1주택이라도 9억 이상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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