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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증여 받은 아파트 폭등, 상속 문제 어찌...

이런 경우 조회수 : 3,880
작성일 : 2021-04-08 09:00:09
A가 10년 전에 부모님에게
소유한 노후 주택 재건축 되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증여 받았습니다.
입주시 들어가는 돈은
본인이 해결.
고만고만 했던 아파트가 최근 폭등 했고
최근 부모님의 다른 상속분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
A가 받은 금액은
얼마로 계산해야 맞을까요?
토지부분에 대한 보상금 부모님이 받으셨고
그 이후로 받은
분양 후 새 아파트에 들어간 3억은
A가 해결,
지금 시세는 8억쯤이라고 합니다.

다른 형제
B의 입장
분양권이 시드가 된 것이니
최소 5억 이상 가치를
이미 증여, 상속 받은 것이다

A의 입장
분양권을 받긴 했지만
안 팔고 지키고 있던 선택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다
5억이라는 가치는 지나치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P : 182.209.xxx.196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떻게 생각하냐면
    '21.4.8 9:01 AM (121.130.xxx.17)

    부럽다고 생각합니다

  • 2.
    '21.4.8 9:02 AM (58.231.xxx.5)

    증여 당시의 가치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A가 받을 당시 b에겐 뭘 준 게 없나요?

  • 3. 10년전에
    '21.4.8 9:04 AM (1.240.xxx.7)

    똑같이 증여하지 않은이상
    5억 증여받앗다고 생각해야죠
    지금시점에서 다른걸 증여한다면...

    반대로 다른걸
    10년전 가격으로 친다면
    먼저 증여한것도 10년전 시세로 간주

  • 4. 원글
    '21.4.8 9:07 AM (182.209.xxx.196)

    증여 당시의 가치라고 하면
    10년 전 그 아파트의 분양권,
    혹은 당시 시세를 말씀 하시는 건지요?
    그럼
    A에게 3억 지급된 거라는 말씀이신지요

    당시
    분양권 명의가 넘어갈 때는
    A의 요구가 아니라
    부모님이 거주하는 다른 집의
    세금 문제 때문에
    먼저 제안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5. 울집 케이스
    '21.4.8 9:08 AM (1.240.xxx.7)

    엄마랑 아들이 딸들몰래
    5년전 증여...
    지금와서 5년전 시세로 쳐준다고...
    지금 수억올랏는데...
    줄려면 증여햇을당시에 바로 그시세 쳐서 줘야지

  • 6. ㅁㅁㅁㅁ
    '21.4.8 9:08 AM (119.70.xxx.198)

    부럽다고 생각합니다222

  • 7. 증여당시
    '21.4.8 9:09 AM (1.240.xxx.7)

    가치 아니라고 봄

  • 8. B가
    '21.4.8 9:10 AM (58.120.xxx.107)

    맞긴 하지요.
    B가 홀랑 팔아버리고 다른 것 샀다 망했으면 그건 A가 어떻게 계산 할까요?
    당연히 증여시 재산을 기준으로ㅜ이야기할 꺼잖아요.

  • 9. B가
    '21.4.8 9:11 AM (58.120.xxx.107) - 삭제된댓글

    단 A는 아무것도 안주고 B만 줬다면
    B가 잃어버린 기회비용은 조금 생각해 주면 좋지요,

  • 10. B가
    '21.4.8 9:12 AM (58.120.xxx.107)

    단 A는 아무것도 안주고 B만 줬다면
    A가 잃어버린 기회비용은 조금 생각해 주면 좋지요

  • 11. 다시 정리
    '21.4.8 9:17 AM (182.209.xxx.196)

    A는 분양권을 증여 받아
    아파트에 들어가는 3억을 냈구요

    이제 이 아파트가 8억

    다른 형제 B는
    지금 시세가 8억이니
    A가 쓴 돈 3억 외에
    5억은 이미 상속 받은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 12.
    '21.4.8 9:24 AM (122.35.xxx.233) - 삭제된댓글

    3억을 지불했을때 반반안하고
    오르니 이걸로 퉁치라는 거죠?
    그게 말입니까?
    돈 낼때는 아까워서 못 내다가
    오르니 욕심 부리고..

  • 13. ...
    '21.4.8 9:28 AM (183.98.xxx.95)

    자식이 AB둘만 있다면
    10년전 분양권 받을 당시 나머지 사람은 뭘 받았을까요
    비슷하게 받았다면 할 말 없어요
    그때 분양권이 오를가능성도 있으니 더 달라했어야했구요
    실제로 같은 아파트를 사 줘도 팔고 나가서 형제 그대로 유지한 형제
    서로사이가 안좋은 경우 봤어요
    10년전이고
    입주하고 그뒤 세금도 다내고 그랬다면 할 말이 없어요
    세상이 그렇더라구요

  • 14. 아파트
    '21.4.8 9:30 AM (183.98.xxx.95)

    집 때문에 형제간 사이가 안좋아진 집 많아요

  • 15. 이 분
    '21.4.8 9:49 AM (110.70.xxx.184)

    a네요.
    b는 뭐받았냐고 묻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시네요

  • 16. 제 입장이
    '21.4.8 9:58 AM (182.209.xxx.196)

    A인지 B인지 중요한가요?

    댓글에 있듯
    분양권 즉 명의가 A로 갈 때
    부모님이 공개적으로 제안 하셔서
    모든 가족들이 동의해서 오캐이 된 거구요

    문제는
    아파트 값이 이렇게 될 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는데...

    과연
    추가 상속이 있을 때
    A는 얼마의 가치를 미리 받은 것인가가
    질문의 핵심입니다.

  • 17. ..
    '21.4.8 10:23 AM (121.168.xxx.69) - 삭제된댓글

    A와 b에게 분양권 상속전 상의해 b가 거절했다면
    3억상속으로 인정
    아닐경우 5.5억-6억 인정해주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지키는것도 능력이에요

  • 18. ㅇㅇ
    '21.4.8 10:49 AM (110.12.xxx.167)

    증여 받을 당시의 가치지요
    분양권 증여 받느라 다른 아파트 분야이나 매수할
    기회를 버린거잖아요

    분양권 지키고 3억이나 되는돈 지불한것도 인정해줘야죠

    B의 주장은 어거지

  • 19. ....
    '21.4.8 11:12 AM (211.178.xxx.171)

    오빠가 부모님 돈 가져가서 집 사서 집이 대박 났는데
    우리는 부모님 돈 가져간 거라도 좀 내놨으면 싶어요.
    올케가 절대로 안 내놓네요.
    부모님이 준게 아니고 와서 어거지 쓰면서 빌려가서는 안 갚음...

    그걸 나중 유산이라 생각해도 부모님 돈 거의 다 가져간 셈인데
    아마 돌아가시면 쪼매~ 남은 자투리 돈도 나누자 할 위인이라
    걱정이네요.
    오빠는 자기가 그 때 받은 걸로도 차고 넘친다고 하는데 올케가 싸움의 달인(화 안내고 조곤조곤 할 말 다 함)이라 말로는 질 것 같아요.

    처음 3억 받은 것만 증여.
    나중에 번 건 본인 운.
    하지만 그 3억이 좀 많이 받은 거라면 서로 적정선에서 타협하는게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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