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무슨 보험이 6년 소급적용해서 가능하나요?
이걸 왜 세금으로 하죠? 그것도 형사소송까지?
[단독]선관위 3170명 보험 든다…"공정성 논란 줄소송 대비"
중앙일보 2021.04.03 05: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 총선·대선과 4·7 재·보궐선거를 포함하는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 보험은 선관위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지금껏 선관위가 소송에 대비해 배상보험에 가입한 적은 없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선관위가 줄소송을 우려해 보험에 가입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에 보험 가입 여부 및 관련 문서를 요구했다. 이에 선관위는 “처음으로 직원 책임보험 가입 사업을 실시 중이다. 현재 입찰 공고한 상태”라며 ‘2021년도 선관위 직원 책임보험 가입 계약’ 자료를 제출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에 보험 가입 여부 및 관련 문서를 요구했다. 이에 선관위는 “처음으로 직원 책임보험 가입 사업을 실시 중이다. 현재 입찰 공고한 상태”라며 ‘2021년도 선관위 직원 책임보험 가입 계약’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 종류는 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보험)으로 2015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소급담보 기간 6년)을 보장 기간으로 했다. 7일 재보선은 물론 2016·2020년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등도 포함되는 것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선관위 공무원(3097명) 및 무기계약(38명)·기간제(35명) 근로자를 포함해 3170명으로 잡았다. 또 올해 채용할 이들과 피소 시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퇴직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보험 보장은 민사와 형사 소송으로 나뉘는데, 민사소송을 당한 선관위 직원은 경과실에 한해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건당 30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선관위 공무원(3097명) 및 무기계약(38명)·기간제(35명) 근로자를 포함해 3170명으로 잡았다. 또 올해 채용할 이들과 피소 시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퇴직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보험 보장은 민사와 형사 소송으로 나뉘는데, 민사소송을 당한 선관위 직원은 경과실에 한해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건당 30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