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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

궁금 조회수 : 1,280
작성일 : 2021-04-05 20:14:44
전세 임대차 기간 만료로 5% 증액하고 명의 변경도 있어
새로 재계약 했습니다.
옛날에 처음 이사왔을때 확정일자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는거 맞나요.
아..그리고 계약일이 4월 1일이면 확정일자는 언제까지 받으면 되는건가요.?
IP : 122.42.xxx.23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4.5 8:19 PM (5.149.xxx.222)

    다시 받으셔야죠.
    인터넷으로도 돼요 요즘은.

  • 2. ...
    '21.4.5 8:25 PM (211.36.xxx.234) - 삭제된댓글

    계약서 다시 쓰셨나요?
    증액분만 다시 써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처음 계약건은 그대로 인데...
    다시 계약서 작성했다면 완전 다시 받아야합니다.

  • 3. ..
    '21.4.5 8:27 PM (211.36.xxx.234)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 바로 받아야죠. 급.급

  • 4. ㅁㅁ
    '21.4.5 9:11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냐면
    집주인이 집 담보로 대출 받기 전 까지이죠

    그래서...대출을 언제 받을지 모르니 이사하고 그 날 바로해야하는것이죠

  • 5. 궁금
    '21.4.5 9:21 PM (122.42.xxx.238)

    옛날에 받은 확정일자가 어디 있는지
    방금 찾아보니 없어요ㅠ

  • 6. 궁금
    '21.4.5 9:43 PM (122.42.xxx.238)

    다시 계약서 작성했으면
    옛날에 받은 확정일자는 무효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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