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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6개월전 통보

본집 입주 조회수 : 2,622
작성일 : 2021-04-04 20:47:36
6개월전에 입주계획을 통보해야하는건가요?

혹시 좀 늦으면 안되는건지요.
IP : 118.235.xxx.12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4.4 8:59 PM (223.38.xxx.251) - 삭제된댓글

    하루라도 늦으면 클납니다.

  • 2. 윗님??
    '21.4.4 9:12 PM (175.113.xxx.17)

    주택임대차법에 근거한 댓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입주할 것임을 통보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하루라도 늦으면 클난다니...!
    듣도보도 못한 얘긴데요

    모르면 댓글 달지 마세요

  • 3. ..
    '21.4.4 9:24 PM (117.111.xxx.61) - 삭제된댓글

    하루 늦어도 큰일안나요~

    모르면 댓글 달지 마세요222

  • 4. 위의
    '21.4.4 9:33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두분 말씀 듣지 마시고
    6개월 전에 통보하세요.
    요샌 임차인이 갑입니다.
    회사 후배는 6개월 전에 통보했는데도
    임차인이 계약갱신권 쓴다고 난리쳐서
    지금 명도소송까지 가게 생겼습니다.
    요새 명도소송 중 단기거주할 집을 알아보고 있대요.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일단 기간 여유 있게 잡고
    내가 입주한다고 통보하세요.
    그래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빼야 하고
    줄줄이 걸려 있잖아오.

  • 5. 찾아보니
    '21.4.4 9:38 PM (118.235.xxx.128)

    20년 12월10일 6개월에서 1개월이전으로 바뀌었네요.

  • 6. ...
    '21.4.4 10:27 PM (58.233.xxx.71)

    2개월 전에 하면 됩니다

  • 7. 위에
    '21.4.4 11:21 PM (175.113.xxx.17)

    명도소송이라는건
    10년전에 통보 했었어도 거주인이 안 나가면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통보 시기와는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님의 후배가 똥 밟은 경우를 일반화 하시면 곤란하죠
    법대로 하면 악질을 만난다 해도 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어요.

    원글께서 6개월 전보다 좀 늦게 통보할 사정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건데
    6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댓글은 아닌거죠
    사람 불안하게 참...;;;

  • 8.
    '21.4.4 11:22 PM (1.225.xxx.223)

    주인이 들어가서 살려면 갱신권때문에 6개월 이전에 통보 해야되잖아요.
    원글님 뭘 보신거예요?
    6개월 전에 통보 안하면 그냥 갱신권쓰고 살수 있다는데
    1개월이라는 소리를 하나요?

  • 9. ..
    '21.4.5 1:01 AM (39.116.xxx.173)

    갱신권을 쓸수 없는 경우
    1. 갱신시점 6개월 전에 매도와 등기처리가 완료 되고 새주인이 거주한다고 통보하면 갱시권 쓸수없음
    2. 갱신시점 6개월~1개월 사이에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면 갱신권 쓸수없음
    6개월~1개월이라고는 하지만 세입자가 집을 구할수있게 2~3개월 전에는 통보해주는게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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