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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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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5% 올렸어요

... 조회수 : 2,181
작성일 : 2021-03-30 23:20:40
저희는 대출이 4억 있어요.

전세는 시세대로 하면 2억 올릴 수 있는데, 임대차법에 의해 5%인 1500만원 올렸어요.
원래부터 6천만원 정도 싸게 줬거든요.
저는 이번에 절대 많이 올릴 생각조차 안했기에 법대로 5%만 제시했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약올리네요.
자기는 당장이라도 시세대로 현금 줄 수 있는데 법이 이래서 못 올려준대요.
저두 전세금 많이 올려받아서 대출 갚을 수 있었구나 이제서야 알았어요.
IP : 219.255.xxx.15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3.30 11:22 PM (14.52.xxx.133)

    갱신청구권 한 번 썼으면 끝이니
    2년 뒤를 기약하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누구한테든 시세보다 싸게 주지 마세요.
    고마워하지 않고 내보낼 때 힘들기만 합니다.

  • 2. ㅇㅇ
    '21.3.30 11:29 PM (222.121.xxx.27)

    세입자가 못됐네요
    어쨋든 이득을 보게 됐으니 고맙다 소리는 못할망정

  • 3. ..
    '21.3.30 11:37 PM (1.233.xxx.223)

    세입자가 국짐 지지자인가 보네요

  • 4. ..
    '21.3.30 11:47 PM (125.186.xxx.181)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에 의해라고 기입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먄 합의 하에 5프로니 임차인은 다음 번에도 갱신 청구권을 또 쓸 수 있어요

  • 5. 세입자가
    '21.3.31 12:09 AM (221.150.xxx.179)

    국짐지지자 ^^ 222

  • 6. 사인간의 계약
    '21.3.31 12:18 AM (39.114.xxx.176)

    에서는 사인간의 상화 합의된 계약내용이면 상관없는 걸로 압니다.
    따라서 전세입자도 더 올려주고 싶다면 그렇게 계약하시면 되는거고요.
    세입자와 집주인간 전세금 인상에 합의를 보지 못할 시 5%내로 인상한도를 법제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올리는 세입자에게 더 올려줘도 된다고 해보세요.

  • 7. 세입자
    '21.3.31 3:41 AM (1.234.xxx.84)

    십여명 넘게 겪다보니 세상사는법 많이 배웠어요.
    호의를 베풀면 호구로 알더라구요.
    저도 개진상 한테 새집 세줬다가 명도소송하고 팬티바람에 누워있는 세입자놈 집달리도 해보고 악질,비열한 의사놈이 갑질에 지랄한다는 욕을 날리는것도 들어봤고 집 보여줘서 고맙다고 커피상품권까지 보냈는데 임대차법으로 수백 뜯어가는 인간까지 겪다보니 상처도 너무 많이 받고 인간에대한 환멸까지 생겼네요.
    이젠 호구짓 그만하려구요.
    내집을 돈내고 사용하는 세입자고 나는 빌려주는 관계이니 좋게 지내는게 좋은거 아니냐했던건 나만의 순진한 생각이었더라구요.

  • 8. 세입자
    '21.3.31 9:05 AM (118.235.xxx.217)

    나쁜인간이네요 다음번엔 꼭 내보내세요

  • 9. ..
    '21.3.31 10:34 AM (211.202.xxx.138)

    최초 전세금 낮은게 아쉽지만 법대로 처리한 것뿐이니 마음 푸시고 세입자는 참 경솔한 사람이네요
    어디가든 그 수준으로 대접받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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