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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문의입니다.

... 조회수 : 1,017
작성일 : 2021-03-30 17:07:44
주택구입을 위해 부모님 집에서 나와 살면서 세대분리를 했습니다.
청약하려 했으나 점수미달로 청약은 못하고 주택을 최근 계약했습니다.
세살던 곳에서 나와 본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전입신고를 부모님 집에 잠깐 해도 되는지요

세살던 곳에서 나와서 부모님집에 2개월 정도 있다가 제가 산 집에 입주 하려는데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하면 세대주가 소멸되니 우려됩니다.
다시 나오면 제가 세대주가 되고요

혹시 전입신고 관련 이렇게 해도 될까요
IP : 121.165.xxx.16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3.30 5:20 PM (218.37.xxx.12) - 삭제된댓글

    청약을 하지 않는거니 상관없습니다.

  • 2. ㅇㅇ
    '21.3.30 5:22 PM (218.37.xxx.12)

    조정지역이시면 1가구 2주택이여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어요. 충분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세요.

  • 3. ...
    '21.3.30 5:25 PM (121.165.xxx.164)

    무주택자에서 1주택으로 되는데 계약만 했지 아직 등기 안했으니 무주택입니다.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는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몇달간

  • 4.
    '21.3.30 7:22 PM (121.167.xxx.120)

    친구나 친척집 다른곳에 전입신고 해 놓으세요 가족이라 2주택으로 세금 낼수도 있어요

  • 5.
    '21.3.30 7:35 PM (182.216.xxx.215)

    나이가30미만 미혼에소득증빙 미비하면 2 주택 중과세고
    6월1일 재산세 기준일이잖아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디테일하게 통화상담받아보세요
    다 열거하시던가요
    요즘 세무사도 돈 그거 얼마받고 상담 안해준다던데

  • 6. ㅇㅇ
    '21.3.31 12:09 AM (218.37.xxx.12) - 삭제된댓글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잔금 치루고 등기치면 취득세 내야하자나요. 그 시점에 전입주소되된 세대 수를 보고 주택수를 판단해요. 조정지역이면 취득세 중과된다는거고 2주택이면 취득세가 8프로에요. 5억 집이면 취득세가 4천만원이라구요. 원글님 부모님이 이미 2주택이면 원글님 집까지 3주택 취득세 12프로에요.

  • 7. ㅇㅇ
    '21.3.31 12:10 AM (218.37.xxx.12)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잔금 치루고 등기치면 취득세 내야하자나요. 그 시점에 전입주소된 세대를 보고 주택수를 판단해요. 조정지역이면 취득세 중과된다는거고 2주택이면 취득세가 8프로에요. 5억 집이면 취득세가 4천만원이라구요. 원글님 부모님이 이미 2주택이면 원글님 집까지 3주택 취득세 12프로에요.

  • 8. ...
    '21.3.31 9:37 AM (121.165.xxx.164)

    윗님들!!! 첫 주택구입이라 전혀 몰랐던 사실이에요
    계속 무주택자로 세대원 분리 되어있어야 하는거군요.
    귀한 답변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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