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잔금 치르는 날 집 최종 점검하면서 에어컨 소리가 너무 커서
매도인, 공인중개사 두분께 말씀드렸어요.
소리가 너무 크니 서비스 받아보겠다고요.
두분다 알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계약서 상에 보일러에 관한 사항은 있었는데(7일 이내 고장시 수리비 매도인 부담)
에어컨에 관한 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경우 수리비는 저희가 부담인가요?
몇만원이면 좋은 마음으로 부담하겠는데 25만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계약서에 없더라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