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에 제돈 빌리곤 안갚는 사람이 있는데 집에 압류가 붙었다느니 대출이 최고치라 팔지도 전세도 못준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 못갚는다고 자꾸 그러는데 등기부등본상에 대출금이랑 압류되어 있음 나오는거죠?
확인 몰래 해보고 싶은데 열람할때 수수료 나가고 결제 되던데 집주인이 누가 열람해봤는지 알수 있나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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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어보면 집주인이 아나요?
열람 조회수 : 2,924
작성일 : 2021-03-29 18:27:26
IP : 112.154.xxx.3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세요
'21.3.29 6:29 PM (121.182.xxx.73)표안나요.
앱으로 700원이면 됩니다.2. ㅇㅇ
'21.3.29 6:30 PM (5.149.xxx.222)몰라요.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아무나 떼 볼 수 있는거에요.
3. ....
'21.3.29 6:30 PM (61.99.xxx.154)주소만 알면 다 볼수있죠
4. 기록
'21.3.29 6:35 PM (112.154.xxx.39)열람할때 카드로 700원 결제 뜨던데 계산하고 열람해도 누가 열람했는지 기록이 안된다는거죠?
5. ...
'21.3.29 6:36 PM (59.6.xxx.198)누구나 열람하고 볼수 있는 정보입니다.
기록 안남아요6. 절대
'21.3.29 7:12 PM (175.120.xxx.219)네 모릅니다...
7. 절대모름
'21.3.29 7:33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걱정말고 떼보삼
8. mm
'21.3.30 4:11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근데 떼봐도 모를수도 있어요.
빚 다 갚고도..설정해지 안하면..그냥 대출 얼마 낸거 그대로 보여요.
다 갚았이도요.
제가 해지 안하고 있어서 알아요. ㅎ
이사할땐 매수자가 봐야하니..해지해서 줄그으야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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