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뉴스헤드라인 점 쳐보는 놀이 해 볼까요~
오후보가 자신이 내곡동 토지 측량 당시에 없었다는 근거로 입회인으로 타인의 서명만 있는 서류를 흔들겠지요.
그럼 조중동과 포털은 측량 서류 "입회인에 오후보 서명 없어, 여권 타격"으로 헤드라인 뽑을 것이고요.
자, 김한규 서울대 법대, 하버드,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설명해드립니다.
"장인과 처남 둘 다 서명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장인만 서명했다고 해서 오 후보가 그날 없었다는 증거는 아니지요. 입회자가 다 서명해야 하는 게 아니라서".
요는 측량팀장+복수의 경작인이 오후보가 당시 참관했다고 진술함 . 덧붙여 측량 팀장은 입회인 서명은 다른 사람이 했다고 이미 진술함 --> 오후보는 땅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 사업 지구 선정에 본인의 이권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