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관련 박형준측의 해명은 궤변
2021.03.25.
오늘 아침,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박형준 캠프의 김소정 대변인이 출연해 엘시티 관련하여 해명을 했는데 한 마디로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듯해 불쾌하더군요.
아래는 김소정 대변인의 해명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325093906466
“저는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 엘시티의 1순위 청약 당첨자는 65년생 이 모씨였습니다. 이 분은 이영복 일가 등 엘시티와는 전혀 무관하신 평범하신 분이시고요. 박 후보의 아들은 이 분으로부터 프리미엄 700만 원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엘시티 아파트 대부분이 미분양 상태였기 때문에 프리미엄 비용은 상당히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이후에 정당 계약일, 그러니까 분양 당첨자 발표 이후에 발표하는 1차 계약 기한을 얘기하죠. 이러한 정당 계약일인 10월 28일에 회사와 5000만 원 분양권 계약을 해서 초기비용이 총 57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일단 질문이 너무 좀 제가 정리가 안 되긴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들이 분양권을 샀던 65년생 이 모씨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거래 신고계약서를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관련한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위반 시에 처벌까지 됩니다. 의혹 해소를 위해서 물론 모두 공개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만 어디까지 자료를 공개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그런 한계까지도 좀 고려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들이 그 이후에 가진 다른 부동산을 팔고 엘시티에 입주를 하고자 했는데 최종 입주시한까지 다른 부동산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최종 시한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위약금 몰수 규정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위약금 몰수 규정 때문에 계약금 상당에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해가 있으니까 박 후보와 그 배우자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네 군데 정도에 시세를 계속 물어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박 후보 측에서는 그 부동산 중개업소 4군데까지도 모두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제시를 한 여러 가지 가격에서 평균치를 추정해서 그런 여러 가지 대금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 후보는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아서 가지고 있던 현금, 그리고 은행 융자 등을 통해서 구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관련한 부분에서는 박 후보 측이 양도세 같은 부분도 아주 철저하고 정확하게 냈기 때문에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부분에 관한 그런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좀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김소정은 당시 엘시티 아파트 대부분이 미분양 상태였다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박형준의 재혼한 처의 아들과 딸이 분양권을 산 B동 1703호와 1803호 75평형의 경쟁률은 8.46:1로 1순위에서 마감되었고, 미계약분을 기다리는 대기자도 2,6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김소정이 착각을 하여 ‘미분양’을 ‘미계약‘의 의미로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입니다. 박형준의 재혼한 처의 아들과 딸이 분양권을 매입한 날짜는 2015년 10월 28일로 계약기간 10월 28일~10월 30일의 첫날이었습니다. 10월 30일 계약기간이 끝나고 10월 31일 이후에 분양권을 매입했다면 몰라도 계약기간 첫날에 분양권을 매입해 놓고 미분양 상태라 프리미엄이 저렴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죠. 10월 31일이 되어야 미계약분이 얼마나 나왔고 계약률이 얼마인지 알 수 있고, 프리미엄이 계약률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죠.
1순위 경쟁률이 8.46대1이었음으로 정상적으로 했다면 당첨자는 모두 1순위자이고, 박형준 처의 아들이나 딸이 매입한 아파트의 최초 당첨자는 주택청약 1순위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양권을 판 이 사람들은 엘시티에 당첨되었음으로 향후 1순위가 상실되어 최소 5년간 청약하는데 지장을 받게 됩니다.
엘시티 최고의 로얄층이 당첨되어 분양을 받았고, 프리미엄이 1억원이 넘는데 고작 500만원, 700만원에 분양권을 파는 바보가 있을까요? 1순위 자격 상실의 대가로 500만원, 700만원만 받는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박형준이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명을 하더라도 납득이 갈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박형준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데도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엘시티 건에 대해서는 최초 분양자와 처의 아들 간에 쓴 계약서와 이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를 공개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공개하더라도 신상은 모자이크 처리하여 신분 노출을 시키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 역시 목소리 변조를 하거나 녹취하여 공개하면 신분 노출이 안 됩니다.
최초 분양받은 사람과 아들간의 계약서와 이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소(중개업자)를 공개하라 했는데, 박형준측 김소정 대변인은 생뚱맞게 처와 아들 간의 분양권 이전시에 프리미엄 결정을 위해 알아본 부동산 중개업소 4군데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처의 아들이 잔금을 치를 돈이 없어 분양권을 되팔아야 될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머니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 수 있었습니다. 2020년 4월이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점이라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3억 이상 뛰어 있었고, 지금 엘시티 B동 1703호는 40억원 넘게 호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어머니에게 분양권을 팔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은 궤변이지요.
처의 딸의 홍익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하는 것이 영 마뜩하지 않습니다. 처의 딸이 홍익대 입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비리 의혹이 제기된 시기(2000년)에 홍익대 입시 지원자에서 처의 딸이 없음을 홍익대에게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홍익대에 확인 요청하여 처의 딸이 지원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만 받으면 깔끔하게 의혹을 해소하고 김영춘측을 궁지에 몰 수 있는데도 왜 확인 요청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형준측이 확인 요청에는 불응하고 법정에서 보자고 하는 것은 회피한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00년도에 일어난 일이니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고, 선거 끝나고 박형준이 소송을 취하하면 진실 규명할 기회도 없죠. 결국 선거일까지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아닐까요? 박형준측이 홍익대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홍익대측은 개인정보 비밀을 이유로 절대 확인해 줄 리도 없으니 진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죠. 홍익대측은 이미 박형준측의 요청이 없으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진영을 떠나 정직하지 않은 후보에게 공직을 맡기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박형준 후보는 엘시티 비리 연루 의혹 뿐아니라 재혼한 처의 딸의 홍익대 입시비리 의혹, 재혼한 처와 관련된 업체의 엘시티 조형물 납품 의혹, 재혼한 처의 부동산 의혹, 스크린 경마 관련 정치자금 1억 수수 의혹, 5천만원 수뢰로 사법처벌까지 받은 보좌진을 자신이 국회사무처장 시절 기회를 제공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참모로 쓰고 있다는 사실, 국회사무처장 재직시 처와 관련된 인물이 국회내 고급식당 개설한 것에 대한 의혹 등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진 후보라면 자신 스스로 시장 후보로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