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등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조금 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 업무를 하거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부동산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기관별로 부동산 업무 담당자나 이해 관계자가 해당 분야나 관할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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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속보 조회수 : 709
작성일 : 2021-03-24 16:43:23
IP : 211.36.xxx.5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리고
'21.3.24 4:44 PM (211.36.xxx.55)법률 공포 이후 실행되기 전까지 재산 변동도 함께 신고하게 해얄듯...
2. ....
'21.3.24 4:44 PM (98.31.xxx.183)아니.국민들이 바라는 건 소급처벌임.
징벌적 과세도 히는 마당에
공직으로 땅투기한걸 처벌 못한다고? ㅋㅋㅋㅋ3. 몰수는
'21.3.24 4:45 PM (110.12.xxx.4)등록으로 뭘하자고?
4. 그리고
'21.3.24 4:46 PM (211.36.xxx.105)부당이득 소급환수법도 만들겠죠. 하나하나 추진하는거죠.
5. 이해충돌 방지법도
'21.3.24 5:04 PM (121.154.xxx.40)꼭 만들어 주십시요
6. ㅇㅇㅇ
'21.3.24 5:06 PM (183.77.xxx.177)하루이틀만에 후딱 너 투기했지,,몰수,,
이게 그냥 되는 줄 아는지,,독재정권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정부가 어찌 처리해 나가는지 두눈 뜨고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대선때 투표하면 될껄,,7. ....
'21.3.24 5:07 PM (98.31.xxx.183)Aka. 나 까지는 잘 먹을게 법안
8. ㅡㅡㅡ
'21.3.24 5:12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자
다음 법안도 빨리 처리합시다9. ㅇㅇ
'21.3.24 5:33 PM (110.11.xxx.242)어서어서 처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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