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사이끼리 돈 빌려주고 못받은 경우 어떻게 독촉하셨나요?
1. ᆢ
'21.3.23 3:51 PM (211.205.xxx.62)나도 너무 급하다
우리 선은 지키자
돈 갚아라2. 저는
'21.3.23 3:51 PM (203.251.xxx.221)오래참다가
공증 받으러 가자고 했어요.
공증에 상환일을 한 달로 넣겠다고 했고요.
이 사람도 자기 할 일은 다 하는 사람이었더라구요.
그 얘기도 다 했죠.
나중에 참 다행인게 상대가 순순히 응해줬다는거에요.
그 이후에도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3. ..,
'21.3.23 3:59 PM (121.162.xxx.174)날짜를 정하라고 하세요
돈 쓸 일 있어서 이자 물고 빌려야 하니 계획을 세우게 가능한 날짜 달라 하시고
그 날보다 이르게 정하셔서
그 날은 늦고 (님이 정한) 이날까지 달라 하세요
장담 잘 안하는데 저 사람 돈 쉽게 안 줘요4. 또
'21.3.23 4:09 PM (119.70.xxx.238)글만보면 갚을 생각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5. 현금으로
'21.3.23 4:13 PM (217.149.xxx.12)빌려준거 아니죠?
차용증쓰고 빌려줘야해요.
전화해서 통화 녹음해서 증거라도 남기세요.
돈과 사람 둘 다 잃을바엔
사람만 잃으세요.6. ㅇㅇ
'21.3.23 4:15 PM (210.116.xxx.156) - 삭제된댓글어쩌면 그돈 못받을수도있겠는데요?
일단 전화녹음을하세요
이자는 내가내고있는데
그럼그이자는 너한테 청굿내도되겠니?
안될꺼라고할테니
3월달안으로 달라고하세요
담달이자 나가는거 내가더이상부담못한다.
기한이 촉박해야됩니다
꼭녹음하시고
미루면 못받아요
그사람 지금 돈없는듯7. 여기저기
'21.3.23 4:28 PM (211.221.xxx.105) - 삭제된댓글깔린 돈이 많을듯
먼저 닥달해서 받는 사람이 그나마 승자8. ᆢ
'21.3.23 4:34 PM (110.15.xxx.168) - 삭제된댓글아이 학교엄마였는데 숨넘어가는 소리로. 빌려달라길래
진짜 얼떨결에 빌려줬어요
한달후 갚기로 했는데 감감무소식!
하나님이름걸고 갚겠다고 했다가 다시 감감무소식!
당시 이삿짐센타 하고 있었는데 결국 내가 이사할사람 수소문해서
연결 세건 해주고 겨우겨우 받았어요
인부비용 제하고 남은 비용으로 세군데 이사 하고 나니
겨우 내돈 확보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진짜 친한 사람에게는돈을 빌려 달라고 한적이
없었다네요9. 원글이
'21.3.23 4:37 PM (14.32.xxx.227)돈이 없는데 지금 당장 갚으란게 아니에요
인수한 곳을 몇달 운영해봤으니 수익구조는 파악이 됐을거고 이제부터 수익이 나니
상환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묻고 상황에 맞춰 받으려던거에요
그런데 수익금을 모아 다른 사업을 하려는 욕심에 눈이 멀어 저러는거에요
돈이 벌리니 정신줄을 놨나봐요
돈 액수와 빌린 날짜 차용의 목적과 용도는 들어 있는데 상환기한이 없는 차용증을 보내왔어요
그게 더 정 떨어지네요
이상한 소리랑 계산을 해서 저는 처음 약속이 어땠는지만 이야기 하고 있네요 ㅠ10. ...
'21.3.23 4:47 PM (122.38.xxx.110)됐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상환기한 정해서요.
두어번 보내고 이후에 가압류11. ...
'21.3.23 4:57 PM (218.147.xxx.79)사람은 이미 잃었어요.
상대가 님을 호구로 보고 이용한거예요.
그러니 돈은 이자까지 받으세요.
통화는 다 녹음하고 계시죠?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구요.
새사업이고 나발이고 님돈부터 갚으라 하세요.
체면차리며 점잖게 대했다간 제대로 못받습니다.
돈 안갚았다간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겠구나 싶게, 상대가 겁먹을 정도로 세게 나가셔야 받습니다.
상대가 양아치면 나도 양아치처럼 해야 이겨요.12. .....
'21.3.23 5:30 PM (39.7.xxx.62)날짜 넣어 공증 받으러 가자 하세요.
그게 서로 힘들이지 않고 깔끔하다고
어차피 그사람에게 님은 힘들게 닦달하는 사람됐어요13. 공증
'21.3.23 5:34 PM (59.8.xxx.242) - 삭제된댓글공증받고, 재판에서 이겨도
상대가 나중에 개인회생 신청하면 끝입니다.
돈으로 속썩이는 사람 얼른 받으세요
매이르 매일 가게가서 받으세요14. 큰돈인듯
'21.3.23 5:55 PM (112.145.xxx.70)그냥 빌려준게 실수죠.
서류를 남겼어야..15. 여기서 답을
'21.3.23 6:18 PM (223.38.xxx.133)찾지마시고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하세요
16. 미적미적
'21.3.23 7:10 PM (203.90.xxx.159)큰돈이고 수익이야기 하시는것 보니 아마 가져간 사람은 투자를 받은거라고 할수도...ㅠㅠ
돈을 전대해준것과 투자한것은 다른거란거 아시죠?
투자용 돈은 책임이 없어요
차용증을 쓰셨는지
어떤 용도인지 확인해보세요17. ...
'21.3.23 8:15 PM (114.200.xxx.117)인간관계 덧없네,, 어쩌네 하면서
한가한 소리 하지마시고,
어차피 이 인연은 끝난겁니다.
법대로 해결하는게 가장 깨끗한겁니다.
친했기 때문에 오히려 차용증 쓰는것에
소홀하셨던 모양이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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