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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계약시

부동산 조회수 : 773
작성일 : 2021-03-22 10:00:46
집이 비어 있어서 즉시입주가 가능한 상태라면
계약금과 중다금,잔금...절차 없이
당일에 계약서 쓰고 바로 보증금 한 번에 지불하고
들어가면 되나요?
IP : 211.206.xxx.6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겠네요
    '21.3.22 10:04 AM (218.157.xxx.61)

    근데 집이 비어 있어서 즉시 입주가 가능하면 뭔가 후지고 구린 구석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전 그게 염려됩니다

  • 2. 요즘
    '21.3.22 10:05 AM (121.162.xxx.240)

    비어있는 집은 좀 뭔가 구릴거 같아오ㅓ
    가격이 비싸거나 중대하자가
    있거나요

  • 3. 임대인
    '21.3.22 10:09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했을때 주인이 돈이 없음 세입자 들어와야 돈 빼주지만 주인이 여유있음 돈 먼저 주고 내보내죠. 내가 글케 해요. 나가겠다고 하면 계약기간 남았어도 바로 돈 빼줘요 주인이 돈이 있으니까 그러는거라 더 좋은거 아닌가요? 보증금 물릴일 없잖아요. 나가겠다고 하는건 뭐 자기 사정이구요. 집 내부 보고 물 체크하고 누수 확인하고 이상없음 계약해도 되죠.

  • 4. ㅁㅁㅁㅁ
    '21.3.22 10:23 AM (119.70.xxx.213)

    당연하죠~

  • 5. ㅁㅁㅁㅁ
    '21.3.22 10:24 AM (119.70.xxx.213)

    비어있다고 꼭 구린집은 아니에요

    저도 전세살때 만기에 집주인이 대출밥아 보증금내줬어요
    분양받아 나오느라고.

    근데 시세보다 값이 세서 그럴수도 있을거에요
    역전세난이거나요

  • 6. ㅈㅈ
    '21.3.22 11:19 AM (223.38.xxx.200)

    비어있다고 다 구린 집 아니죠~
    아이 배정받은 학교 근처로 급히 이사부터 하고, 살던집은 세 놓기전 올수리했어요.
    그리고나서 정식으로 부동산에 내놨네요.
    관리비 부담은 됐어도 빈집이라 금방 계약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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