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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새로미 조회수 : 2,358
작성일 : 2021-03-21 23:20:36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안이긴 하지만 만물박사 82님들께 먼저 여쭤봅니다.
종갓집 종손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거의 타의에 의해 장남에게 유산 대부분의 지분이 넘어가는 것에 동의해서 장남에게 유산 대부분이 상속되었어요. 10년도 더 전에요.
근데 최근에 그중 일부 땅이 아파트 부지로 개발되면서 매매가 되었는데, 그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지금도 가능할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년인가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최근 매매가 되기 몇년전에 문중에서 이 땅에 대해 압류, 가처분금지 소송 제기한 이력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인지시점을 따져 현 시점에서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IP : 1.227.xxx.196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3.21 11:21 PM (68.1.xxx.181)

    아버지 재산 지분과 문중재산 지분이 얼마인가요?

  • 2. 원글
    '21.3.21 11:26 PM (1.227.xxx.196)

    100%아버지 지분이고 그게 장남에게 상속된거죠. 소송결과 문중측이 패해서 문중과의 지분다툼은 더이상 없고 형제간 분배문제만 남은 상태입니다.

  • 3. ...
    '21.3.21 11:33 PM (180.69.xxx.53) - 삭제된댓글

    10년 경과했다면 안 되죠.

  • 4. .....
    '21.3.21 11:48 PM (221.157.xxx.127) - 삭제된댓글

    10년지났으면 유류분 청구 안됩니다

  • 5. ....
    '21.3.21 11:52 PM (221.157.xxx.127)

    돌아가신후 동의를했다면서요 그러니 인지시점은 10년전이죠.그리고 포기한다고 도장이라도 찍었음 빼박

  • 6. ???
    '21.3.22 12:01 AM (121.152.xxx.127)

    안될꺼같네요

  • 7. ..
    '21.3.22 12:24 AM (68.1.xxx.181)

    뒷북인거 같네요.

  • 8. 불가능
    '21.3.22 1:53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상속협의를 했으면 그걸로 확정인데 소멸시효 따지고 말 것도 없어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는게 사전증여나 유언으로 재산몰빵했을 때 쓰는 거거든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소멸시효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일(아버지 사망일)로부터 10년이예요.
    유류분 침해에 대한 1년의 소멸시효가 있는 이유는 사전증여 때문인데요
    사전증여를 사망전에 알고 있었으면 사망일로 1년, 사망후에 알았으면 그날로부터 1년안에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것도 사망후 10년 지났으면 안돼요.

  • 9. 불가능
    '21.3.22 2:03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장남에게 상속하는 걸 동의를 하셨다면서요...
    상속협의를 했으면 그걸로 확정이고 유류분 자체가 생기질 않는데 소멸시효는 따질 것도 없어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는게 사전증여나 유언으로 특정상속인한테만 재산을 몰아줄때 했을 때 쓰는 거거든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소멸시효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일(아버지 사망일)로부터 10년이예요.
    유류분 침해에 대한 1년의 소멸시효가 있는 이유는 사전증여 때문인데요
    사전증여를 사망전에 알고 있었으면 사망일로 1년, 사망후에 알았으면 그날로부터 1년안에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것도 사망후 10년 지났으면 안돼요.

  • 10. 불가능
    '21.3.22 2:05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장남에게 상속하는 걸 동의를 하셨다면서요...
    상속협의를 했으면 그걸로 확정이고 유류분 자체가 없는데 소멸시효는 따질 것도 없어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는게 사전증여나 유언으로 특정상속인한테만 재산을 몰아줄때 쓰는 거거든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소멸시효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일(아버지 사망일)로부터 10년이예요.
    유류분 침해에 대한 1년의 소멸시효가 있는 이유는 사전증여 때문인데요
    사전증여를 사망전에 알고 있었으면 사망일로 1년, 사망후에 알았으면 그날로부터 1년안에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것도 사망후 10년 지났으면 안돼요.

  • 11. 불가능
    '21.3.22 2:13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장남에게 상속하는 걸 동의를 하셨다면 상속협의를 한거니까
    유류분 자체가 없으니 소멸시효 1년은 아예 따질 것도 없어요.
    유류분은 사망인이 사전증여나 유언으로 특정상속인한테만 재산을 몰아줄때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률적으로나마 일정부분 찾을 권리를 주는거라서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소멸시효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일(아버지 사망일)로부터 10년이예요.
    유류분 침해에 대한 1년의 소멸시효가 있는 이유는 사전증여 때문인데요
    사전증여를 사망전에 알고 있었으면 사망일로 1년, 사망후에 알았으면 그날로부터 1년안에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것도 사망후 10년 지났으면 안돼요.

  • 12. 불가능
    '21.3.22 2:16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장남에게 상속하는 걸 동의를 하셨으니 상속협의를 한거잖아요.
    그럼 유류분 자체가 없는데 소멸시효 1년은 아예 따질 것도 없어요.
    유류분이란건
    사망인이 사전증여나 유언으로 특정상속인한테만 재산을 몰아줄때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률적으로나마 일정부분 찾을 권리를 주는거라서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소멸시효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일(아버지 사망일)로부터 10년이예요.
    유류분 침해에 대한 1년의 소멸시효가 있는 이유는 사전증여 때문인데요
    사전증여를 사망전에 알고 있었으면 사망일로 1년, 사망후에 알았으면 그날로부터 1년안에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것도 사망후 10년 지났으면 안돼요.

  • 13. 불가능
    '21.3.22 2:40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장남에게 상속하는 걸 동의를 하셨으니 상속협의를 한거잖아요.
    그럼 유류분 자체가 없는데 소멸시효 1년은 아예 따질 것도 없어요.
    유류분이란건
    사망인이 사전증여나 유언으로 특정상속인한테만 재산을 몰아줄때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률적으로나마 일정부분 찾을 권리를 주는거라서요.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장남한테 재산 다 주겠다고 유언을 했는데 그걸 인정 못하겠다면
    사망일로부터 1년안에 청구소송해야하구요
    아버지가 사전증여로 장남한테만 준 경우라면
    사전증여를 사망전에 알고 있었으면 사망일로 부터 1년 내에
    사전증여를 사망 후에 알게 됐으면 그날로부터 1년이내 청구할 수 있는데 사망후 10년 지났으면 안돼요.

  • 14. 불가능
    '21.3.22 2:47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장남에게 상속하는 걸 동의해서 상속협의를 한거면 법률적으로 장남한테 소유권 확정이잖아요.
    그럼 유류분 자체가 없는데 소멸시효 1년은 아예 따질 것도 없어요.
    유류분이란건
    사망인이 사전증여나 유언으로 특정상속인한테만 재산을 몰아줄때
    불복한 나머지 상속인들한테도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 찾을 법률적 권리를 주는거라서요.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장남한테 재산 다 주겠다고 유언을 했는데 그걸 인정 못하겠다면
    사망일로부터 1년안에 청구소송해야하구요
    아버지가 사전증여로 장남한테만 준 경우라면
    사전증여를 사망전에 알고 있었으면 사망일로 부터 1년 내에
    사전증여를 사망 후에 알게 됐으면 그날로부터 1년이내 청구할 수 있는데 사망후 10년 지났으면 안돼요.

  • 15. 불가능
    '21.3.22 2:50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장남에게 상속하는 걸 동의해서 상속협의를 한거니까 법률적으로 장남한테 소유권 확정이잖아요.
    그럼 유류분 자체가 없는데 소멸시효 1년은 아예 따질 것도 없어요.
    유류분이란건
    사망인이 사전증여나 유증으로 특정상속인한테만 재산을 몰아줄때
    불복한 나머지 상속인들한테도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 찾을 법률적 권리를 주는거라서요.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장남한테 재산 다 주겠다고 유언을 했는데 그걸 인정 못하겠다면
    사망일로부터 1년안에 청구소송해야하구요
    아버지가 사전증여로 장남한테만 준 경우라면
    사전증여를 사망전에 알고 있었으면 사망일로 부터 1년 내에
    사전증여를 사망 후에 알게 됐으면 그날로부터 1년이내 청구할 수 있는데 사망후 10년 지났으면 안돼요.

  • 16. ...
    '21.3.22 3:13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장남에게 상속하는 걸 동의해서 상속협의를 한거니까 법률적으로 장남한테 소유권 확정이잖아요.
    그럼 유류분 자체가 없는데 소멸시효 1년은 아예 따질 것도 없어요.
    유류분이란건
    사망인이 사전증여나 유증으로 특정상속인한테만 재산을 몰아줄때
    불복한 나머지 상속인들한테도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 찾을 법률적 권리를 주는거라서요.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장남한테 재산 다 주겠다고 유언을 했는데 그걸 인정 못하겠다면
    사망일로부터 1년안에 청구소송해야하구요
    아버지가 사전증여로 장남한테만 준 경우라면
    사전증여를 사망전에 알고 있었으면 사망일로 부터 1년 내에
    사전증여를 사망 후에 알게 됐으면 그날로부터 1년이내 청구할 수 있는데 사망후 10년 지났으면 안돼요.
    설령 원글님한테 유류분이 있더라도 문중하고는 전혀 별개의 소멸시효하는 걸 동의해서 상속협의를 한거니까 법률적으로 장남한테 소유권 확정이잖아요.
    그럼 유류분 자체가 없는데 소멸시효 1년은 아예 따질 것도 없어요.
    유류분이란건
    사망인이 사전증여나 유증으로 특정상속인한테만 재산을 몰아줄때
    불복한 나머지 상속인들한테도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 찾을 법률적 권리를 주는거라서요.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장남한테 재산 다 주겠다고 유언을 했는데 그걸 인정 못하겠다면
    사망일로부터 1년안에 청구소송해야하구요
    아버지가 사전증여로 장남한테만 준 경우라면
    사전증여를 사망전에 알고 있었으면 사망일로 부터 1년 내에
    사전증여를 사망 후에 알게 됐으면 그날로부터 1년이내 청구할 수 있는데 사망후 10년 지났으면 안돼요.
    그리고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인 각자의 권리라서 각자의 청구여부와 소멸시효는 서로 영향이 없습니다.
    원글님과 문중은 서로 다른 권리의 주체인데 원글님의 청구권을 문중기준으로 인지시점을 따질 수는 없죠.

  • 17. 불가능
    '21.3.22 3:22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장남상속에 동의했으면 상속협의를 한거니까 법률적으로 장남한테 소유권 확정이잖아요.
    그럼 유류분 자체가 없어요.
    유류분이란건
    사망인이 사전증여나 유증으로 특정상속인한테만 재산을 몰아줄때
    불복한 나머지 상속인들한테도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 찾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주는거라서요.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장남한테 재산 다 주겠다고 유언을 했는데 그걸 인정 못하겠다면
    사망일로부터 1년안에 청구소송해야하구요
    아버지가 사전증여로 장남한테만 준 경우라면
    사전증여를 사망전에 알고 있었으면 사망일로 부터 1년 내에
    사전증여를 사망 후에 알게 됐으면 그날로부터 1년이내 청구할 수 있는데 사망후 10년 지났으면 안돼요.

    그리고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인 각자의 권리라서 각자의 청구여부와 소멸시효는 서로 영향이 없습니다.
    원글님과 문중은 서로 다른 권리의 주체인데
    설령 원글님한테 유류분이 있었더라도 문중기준으로 인지시점을 따질 수는 없죠.

  • 18. 불가능
    '21.3.22 3:27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장남상속에 동의했으면 상속협의를 한거니까 법률적으로 장남한테 소유권 확정이잖아요.
    그럼 유류분 자체가 없어요.
    유류분이란건
    사망인이 사전증여나 유증으로 특정상속인한테만 재산을 몰아줄때
    불복한 나머지 상속인들한테도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 찾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주는거라서요.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장남한테 재산 다 주겠다고 유언을 했는데 그걸 인정 못하겠다면
    사망일로부터 1년안에 청구소송해야하구요
    아버지가 사전증여로 장남한테만 준 경우라면
    생전에 증여한걸 아버지 사망전에 알고 있었으면 사망일로 부터 1년 내에
    증여사실을 몰랐다가 아버지 사망 후에 알게 됐으면 그날로부터 1년이내 청구할 수 있는데 사망후 10년 지났으면 안돼요.

    그리고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인 각자의 권리라서 각자의 청구여부와 소멸시효는 서로 영향이 없습니다.
    원글님과 문중은 서로 다른 권리의 주체인데
    설령 원글님한테 유류분이 있었더라도 문중기준으로 인지시점을 따질 수는 없죠.

  • 19. 불가능
    '21.3.22 3:44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어쨌든 장남상속에 동의했으면 상속협의를 한거니까 법률적으로 장남한테 소유권 확정이예요.
    그럼 유류분 자체가 없어요.
    유류분이란건
    사망인이 사전증여나 유증으로 특정상속인한테만 재산을 몰아줄때
    불복한 나머지 상속인들한테도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 찾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주는거라서요.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장남한테 재산 다 주겠다고 유언을 했는데 그걸 인정 못하겠다면
    사망일로부터 1년안에 청구소송해야하구요
    아버지가 사전증여로 장남한테만 준 경우라면
    생전에 증여한걸 아버지 사망전에 알고 있었으면 사망일로 부터 1년 내에
    증여사실을 몰랐다가 아버지 사망 후에 알게 됐으면 그날로부터 1년이내 청구할 수 있는데 사망후 10년 지났으면 안돼요.

    그리고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인 각자의 권리라서 각자의 청구여부와 소멸시효는 서로 영향이 없습니다.
    원글님과 문중은 서로 다른 권리의 주체인데
    설령 원글님한테 유류분이 있었더라도 문중기준으로 인지시점을 따질 수는 없죠.

  • 20. 원래 글
    '21.3.22 7:19 AM (211.58.xxx.127)

    원래 글 내용에서 소송시 누가 정리하고 관리했는지는 모르나 짐작상물려받은 장남이 모두 처리한거 아닌가요? 만일 그렇다면 소송 전리는 장남이 다하고 나니 그 열매나 같이 먹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

  • 21. 10년
    '21.3.22 9:05 AM (116.32.xxx.101)



    안돼요

    재판해도 짐

  • 22. 원글
    '21.3.22 11:15 AM (223.39.xxx.55)

    답변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좋게좋게 해결해보려 합니다. 그간의 사정이야 머, 다 이야기하기도 힘듭니다ㅎㅎ

  • 23. ,,,
    '21.3.22 12:25 PM (121.167.xxx.120)

    될거예요.
    변호사 상담 받아 보세요.
    지인이 땅을 10년도 더 넘은 오래전에 상속 받았는데 그땅의 1/3이 국가에
    수용되서 30억쯤 받게 되었는데 나머지 형제 넷이 변호사 통해서 재판 걸겠다고 해서
    지인도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보고 세금 떼고 변호사비 나가면 자기손에 들어 오는 돈
    얼마 안된다고 변호사 좋은일 시킨다면서 형제랑 1/n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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