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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분담금 못내면 나와야하지요?

... 조회수 : 12,172
작성일 : 2021-03-19 16:00:45
일단 분담금은 어느시점에 필요한가요?
2억이라 가정하면
그거 못내면 현금청산되어 나오는거지요?
조합설립이후 돈이 필요한 시점이 궁금해요
그리고 32평이었다 재건축되고 26평쯤으로 작은평수로 받으면 분담금 안내게 될수도 있을까요?
IP : 125.186.xxx.94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1.3.19 4:02 PM (218.51.xxx.239)

    그 때가서 고민해도 됩니다.
    분양가격이나 자기 주택 감정가 등이 나오겠죠.

  • 2. 어느
    '21.3.19 4:03 PM (175.114.xxx.245)

    아파트길래 32평이 26평으로 분양받나요? 거기다 분담금 까지 내요?

  • 3. ㅇㅇㅇ
    '21.3.19 4:03 PM (122.36.xxx.47) - 삭제된댓글

    현금 목돈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재건축 분담금은 대출해줄걸요.
    이사하면 이사비도 주고.

  • 4. ..
    '21.3.19 4:03 PM (112.158.xxx.44) - 삭제된댓글

    돈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작은거 신청하면. 분담금은 중도금처럼 나눠 냅니다.

  • 5. 어머
    '21.3.19 4:04 PM (175.120.xxx.219) - 삭제된댓글

    조합설립~추가부담금,
    이 기간이 10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 이상도...

  • 6. 원글
    '21.3.19 4:04 PM (125.186.xxx.94)

    아뇨 분담금 낼돈이없어 대신 평수 작은거로 받아도 되느냐는 질문이예요

  • 7. 어머
    '21.3.19 4:05 PM (175.120.xxx.219) - 삭제된댓글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조합원은 선택합니다.

  • 8. *****
    '21.3.19 4:07 PM (125.141.xxx.83)

    재거축이란게 절대 조합원이 유리하지 않아요.
    건설회사에서 오만 비용 다 청구하니 32평 살다가 26평 가도 분담금 낼 수도 있어요.
    차라리 전세 잘 나가는 평형을 받아서 입주하지 말고 전세주세요.
    조합원은 전세 줄 수도 있고 일반분양에 비해 좋은 층 받아요

  • 9.
    '21.3.19 4:07 PM (183.98.xxx.95) - 삭제된댓글

    15층 중층재건축할때 34평은 34평 못받아요
    은마가 50층으로 재건축하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고층으로 지을수록 기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 10. 요즘 재건축
    '21.3.19 4:12 PM (218.101.xxx.154)

    분담금 안내는 경우 없어요

  • 11. 어머
    '21.3.19 4:14 PM (175.120.xxx.219) - 삭제된댓글

    같은 평수로도 분담금 수억..내지요.
    제 경우도 5층->25층 인데도 수억입니다.

    다른 재건축 현장 검색해보시면
    나올꺼예요.

  • 12. 원글
    '21.3.19 4:16 PM (125.186.xxx.94)

    분담금 내더라도 적게 내고 싶어서 작은평수로 옮기면 덜 부담될까 싶어서요
    2억은 능력밖이고 1억은 가능할것같아서입니다

  • 13. ..
    '21.3.19 4:30 PM (112.158.xxx.44) - 삭제된댓글

    원글님 가능해요. 저흰 15평 있었는데 35평 받으며 1억 냈고, 25평 받으면 2억인가 돌려 받는다 했어요.

  • 14. ....
    '21.3.19 4:33 P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

    그게 단순히 현재 몇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그 평수 그대로 계산하는거 아니예요
    지분대로 계산하는겁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세요

  • 15. 원글
    '21.3.19 4:36 PM (125.186.xxx.94)

    아 그렇긘요
    그럼 어쨌든 분담금 능력에 맞춰
    평수선택은 가능한것이지요?
    계속 보유하고픈데 분담금 걱정이 되서요
    두식구라 작은 평수 상관없구요
    분담금이 결정되는 시기는 어느 단계이며
    언제까지 내야하는지 아시나요?

  • 16. ㅎㅎ
    '21.3.19 4:36 PM (115.21.xxx.157)

    분담금은 신축된 후 낼걸요?
    직접 입주하지 말고 일단 전세 놓고 전세금으로 분담금 내면 되지요.
    20평대와 30평대는 추후 시세 차이가 많이 커지니 지금 분담금 부담되더라도 30평대로 받으세요.
    전세를 놓아도 되고, 신축 몇년후 시세 높아지면 팔아도 됩니다.

  • 17. 원글
    '21.3.19 4:46 PM (125.186.xxx.94)

    검색해보니 추후 시세 차이로 큰평수 선호하시는것 같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조합원은 실거주 의무기간없이 이전 아파트 거주기기간 인정되나요? 또는 실거주 다시 리셋되는건가요?

  • 18. ejis9
    '21.3.19 4:47 PM (58.230.xxx.177) - 삭제된댓글

    위에 15평은 저층에서 고층 재건축 하니까 대지지분?인가 이런게 높아서 가능한거였고 고층에서 고층 재건축은 힘든거죠.
    2004년 이주하고 공사시작한 잠실 엘스 13평에서 32평 받을때 그때당시 1억3천 넘었어요.완공즈음에 추가분담금 천 넘게 더 들어갔고요. 지금은 더 비싸겠죠

  • 19. ...
    '21.3.19 4:52 PM (124.64.xxx.125)

    단지에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평수상향 원하니 작은평수로 가는건 가능할거예요.
    사업시행인가 전후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해요.
    그때 원하는 평형을 신청하는데, 조합원들이 원하는 평형보다 신축세대가 적으면 원하는데로 갈수없어요.
    하지만 작은평형으로의 이동은 웬만하면 될거예요.

    그리고 기존아파트 거주기간 인정돼요. 리셋 아니구요.

  • 20. ..
    '21.3.19 4:55 PM (211.207.xxx.119) - 삭제된댓글

    조합장 잘 뽑아야되요
    추가분담금을 아파트 중도금처럼 할부로 낼 수도 있어요
    그경우 대출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대출받으면 바로 입주해야해요
    자세한건 동네마다 다르니
    재건축조합사무실, 동네 부동산가서
    문의해보세요

  • 21. ...
    '21.3.19 4:55 PM (124.64.xxx.125)

    분담금 내는 시기는 완공전까지 분납하기도 하고 완공시 일시납하기도 하는데, 그건 재건축단지마다 달라요. 아마 분납이 흔할거예요.
    이주후 아파트 건축시점부터 4회~6회 정도로 나눠서 분납하게 될거예요.
    분담금 1억2천 6회분납이라 치면, 4~6개월에 한번씩 2천씩 내는거예요. 그런데 그 분담금은 대출이 되기도 해요. 물론 15억이상, 다주택자는 대출 안되는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지만요.

  • 22. ...
    '21.3.19 5:02 PM (121.131.xxx.21) - 삭제된댓글

    감정 평가액와 조합원분양가 정해지면 그 차액만큼 지불하면 되요. 제가 가진 재건축조합경우 감정평가액이 10억이고 25평이 분양가가 9억 32평이 12억이면 25평 받고 1억은 현금정산하거나 2억 추가로 32평은 가능해요. 단 분양가 9억에서 감정평가액이 천원이라도 모자라면 현금정산만 가능해요

  • 23. 경험담
    '21.3.19 5:06 PM (124.111.xxx.108)

    돈 돌려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지분으로 꽉찬 것으로 배정 받으세요. 돌려받는 돈에 양도세 붙는 거 꼭 확인하세요.

  • 24. 분담금은
    '21.3.19 5:24 PM (124.50.xxx.70)

    조합에서 다 대출되지 않나요?

  • 25. 예전에는
    '21.3.19 5:50 PM (58.120.xxx.107)

    돈 없으면 입주시 전세주고 잔금 치뤘는데 요즘도 되나 모르겠네요.
    그치만 현금정산 받으면 클나지요

  • 26. 전세놓고
    '21.3.19 6:19 PM (203.81.xxx.82)

    그돈으로 분담금내면 나는 어디가서 사는건가요?

  • 27. ㅇㅇ
    '21.3.19 8:11 PM (117.111.xxx.192)

    조합원은 실거주의무기간 해당 안되지 않나요?

  • 28. 오리
    '21.3.19 8:27 PM (61.74.xxx.64)

    재건축시 분담금.. 궁금했던 내용 감사히 참고할게요

  • 29. 가능
    '21.3.19 8:46 PM (223.38.xxx.30) - 삭제된댓글

    작은 평수로 분양신청하면 됩니다.
    내 재산의 관리처분가액과 분양가 차액이 추가분담금이니 작은 평수로 갈수록 추가분담금이 적어지지요.

  • 30. ....
    '21.3.19 10:30 PM (61.79.xxx.23)

    분담금 대출 될꺼에요
    잘 계산해서 하세요

  • 31. ㅎㅎ
    '21.3.19 10:42 PM (27.35.xxx.18)

    전세놓고 그돈으로 분담금내면 나는 어디가서 사는건가요?

    ㅡㅡㅡㅡㅡ

    신축이면 전세금이 비싸니까 분담금 내고 남는 돈에 맞춰 전세를 구해서 살면 됩니다.
    새아파트는 전세놓고 나는 전세금 싼 동네에 전세 살아야죠.

  • 32. 분담금
    '21.3.20 8:42 AM (58.143.xxx.80)

    저도 알고 싶었는데 정말 좋은 댓글이 많네요. 많이 배워서 갑니다.

  • 33. ..
    '23.2.1 4:33 PM (5.31.xxx.16)

    분담금 참고합니다

  • 34. ..
    '23.12.1 4:20 PM (221.145.xxx.152)

    분담금 참고 합니다.

  • 35. kate1002
    '23.12.24 2:32 PM (115.138.xxx.108)

    분담금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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