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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공시가 9억 넘었는데요

문의 조회수 : 2,405
작성일 : 2021-03-17 20:33:37
지금은 사정상 회사 사택에 살고 있어요. 향후 몇년이상은 더 살아야 할것 같구요.
집 하나 있는거 제이름으로 되어있고 (남편이 이런거 골치아파해서요) 반월세 주고 월50 받고있어요.
평수도 작고 여지껏 공시가 9억 안넘어 신경안쓰고 있었는데 허걱, 공시가 난리라 확인해봤더니 1년만에 거의 2억가까이 공시가가 올라 9억이 넘어갔네요 ㅠㅠ
하나도 안좋아요. 1가구 1주택 마지노선이 9억이라 일부러 몇년전 시세로도 9억 안되는 집 산건데...이렇게 공시가가 오를줄이야....

여튼 그래서 이제 월세 신고를 해야할것 같은데 올해 공시가가 9억이 넘었으면 올해 5월부터 소득신고를 하는건가요? 올해 5월에 하는건 작년분이니, 내년 5월에 하면 되는건가요? 어휴. 다른 소득은 없는데 이것때매 이제 의보도 남편한테 떨어져나오는거 맞죠?
IP : 223.38.xxx.8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3.17 8:47 PM (210.99.xxx.244)

    매매가가 많이 올라서 그럴꺼예요

  • 2. ㅡㅡㅡ
    '21.3.17 9:03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월세는 50만원이어도 보증금이 비싸겠죠.
    시세도 비쌀테고요.
    저희도 서울에 시세 14억정도 아파트 보유자인데
    공시지가 작년보다 1억2천 올라서 8억몇천이더라구요.
    남편이랑 같이 확인해보고
    집값이 빨리 떨어져야겠다 했네요.

  • 3. 임대소득
    '21.3.17 9:32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신고는 1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내년 초에 사업장현황신고 하면 되요.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납부>일반신고>사업장현황신고

  • 4. 신고할때
    '21.3.17 9:33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물권지주소. 세입자 인적사항. 임대보증금과 월세. 임대기간 입력하면 됩니다.

  • 5. 건보
    '21.3.17 10:58 PM (39.117.xxx.200)

    건보는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거고
    내년이나 내후년 부터 나올 거예요.
    사업소득 연 100만원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니
    건보는 따로 내셔야 합니다.
    공시지가 9억에 월세 50만원이면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전환해서 포함해야 하지만 생략할게요)
    건보료 최소 20만원 이상은 나올 것 같네요
    여기에 국민연금은 별도예요. 국민연금은 바로 연락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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