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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매매시 임차인은

전세 조회수 : 858
작성일 : 2021-03-16 19:49:25
만기 2달 남은 전세로 있는데 집주인이 매매 진행한다고 나가라고 하네요. 전세구하기 너무 힘들어서 갱신권 쓰고 5프로 올려줄려고 했더니 오늘 매매한다고 비워달라네요
5프로만 받기엔 자기네가 손해라는 말도.하면서요

전세끼고 진행해달라 부탁했더니 비워야 집이 잘 나간다고 비워달래요. 만기됐으니까 매매시에는 무조건 나가야겠죠 ? ㅜ
IP : 211.214.xxx.13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3.16 8:35 PM (45.2.xxx.139) - 삭제된댓글

    만기일이 언제예요?

  • 2. 전세
    '21.3.16 8:48 PM (223.62.xxx.25)

    2달 남았어요
    만기일 다가오니까 나가는게 맞겠죠?

  • 3. 표독이네
    '21.3.16 9:07 PM (125.185.xxx.158)

    2년차이면 주인이 입주하지 않는이상 무조건 2년 갱신 가능한데요. 그래서 2년전세안고 좀 싸게 매매하곤 하죠

  • 4. ㅇㅇ
    '21.3.16 9:18 PM (45.2.xxx.139) - 삭제된댓글

    https://youtu.be/ABGd4udVuhk

    유투브 한번 참조하시고요.

    이사갈 곳이 마땅치 않고, 주인과 척져도 괜찮다면
    실력있는 부동산이나 변호사 도움 받아서
    법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척지고 못사는 성격이시면 이사비 많이 달라고
    주인하고 잘 합의하세요.

  • 5. ㅇㅇ
    '21.3.17 12:30 AM (218.37.xxx.12)

    갱신청구권 사용하세요. 2년 더 사실 수 있어요.
    집주인은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는 이상 청구권 거절 못해요.

  • 6. ...
    '21.3.17 3:35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현 상황에서 집이 매매 되더라도 님은 그집에서 살 수 있어요. 새 집 주인은 6개월 전에 등기해야 하고.
    현 집주인은 본인 혹은 직계가족이 들어오는 거 외에는 님을 내보낼 수 없어요.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2년 더 사세요.

  • 7. 자기가들어온다고
    '21.3.17 6:56 AM (112.149.xxx.254) - 삭제된댓글

    비워달라는거보면 전세금 만기일에 줄건가본데
    입주예정이라고 주소 옮기고 매도하면 방법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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