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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주인이 대출 문제로 미리 전입신고 하고 싶다는데

전입신고 조회수 : 1,757
작성일 : 2021-03-16 17:44:23
전 전세 살고요
이번에 세 살고 있는 집이 매매돼서
새 집주인이 두달 뒤 입주하는 상황인데
대출 문제 때문에 전입신고를 미리 하고 싶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IP : 61.255.xxx.13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3.16 5:47 PM (119.64.xxx.182)

    아파트면 두세대 안돼요.
    세입자가 주소이전을 해야 가능한데 그건 위험하죠.

  • 2. ㅇㅇ
    '21.3.16 5:49 PM (39.7.xxx.50)

    원글님이 지금 주소가 있어서 전입신고 해달라는 말은 주소 빼달라는 거 아닌가요? 돈을 미리 주면 상관없죠. 전세금 안주고 빼달라고 하면 안되구요.

  • 3. 전입신고
    '21.3.16 5:50 PM (61.255.xxx.133)

    아파트예요
    그니깐 전입신고 하게하면 안되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 4. 전입신고
    '21.3.16 5:51 PM (61.255.xxx.133)

    저희는 전세금 받기 전엔 주소 이전 안할거구요

  • 5. 전입신고
    '21.3.16 5:59 PM (61.255.xxx.133)

    그러니깐
    세입자는 전세금 받기 전엔
    집주인의 지금 세 사는 아파트로의 집주인의 주소이전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되는 거죠?

  • 6. 이상해요
    '21.3.16 6:08 PM (188.149.xxx.254) - 삭제된댓글

    대출을 그 아파트 잡혀서 하려는거 같은데,,그럼 님네 주소를 옮겨야만 대출 나올거에요.
    전세들어가있는 집의 후순위로는 절대로 대출 안해줍니다.
    집주인이 천만원 대출 받는다고 우리더러 잠시만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들어오라는거 절대로 안된다고 딱 거절했어요.

  • 7. 유칼
    '21.3.16 6:09 PM (211.178.xxx.147)

    아마도 후순위로 밀리겠죠. 은행이 근저당 설정할 테니까요.
    대출을 얼마나 받을 지도 모르구요,
    집주인 양심 없네.

  • 8. ㅇㅇ
    '21.3.16 6:25 PM (58.228.xxx.186)

    그런거는 절대 해주시면 안됩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편의 봐주고 뭐할게 아님~!!

  • 9. 신고
    '21.3.17 8:43 PM (61.255.xxx.133)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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