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세 살고 있는 집이 매매돼서
새 집주인이 두달 뒤 입주하는 상황인데
대출 문제 때문에 전입신고를 미리 하고 싶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아파트면 두세대 안돼요.
세입자가 주소이전을 해야 가능한데 그건 위험하죠.
원글님이 지금 주소가 있어서 전입신고 해달라는 말은 주소 빼달라는 거 아닌가요? 돈을 미리 주면 상관없죠. 전세금 안주고 빼달라고 하면 안되구요.
아파트예요
그니깐 전입신고 하게하면 안되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전세금 받기 전엔 주소 이전 안할거구요
그러니깐
세입자는 전세금 받기 전엔
집주인의 지금 세 사는 아파트로의 집주인의 주소이전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되는 거죠?
대출을 그 아파트 잡혀서 하려는거 같은데,,그럼 님네 주소를 옮겨야만 대출 나올거에요.
전세들어가있는 집의 후순위로는 절대로 대출 안해줍니다.
집주인이 천만원 대출 받는다고 우리더러 잠시만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들어오라는거 절대로 안된다고 딱 거절했어요.
아마도 후순위로 밀리겠죠. 은행이 근저당 설정할 테니까요.
대출을 얼마나 받을 지도 모르구요,
집주인 양심 없네.
그런거는 절대 해주시면 안됩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편의 봐주고 뭐할게 아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