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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농지 '위법 논란'의 진실

.. 조회수 : 1,257
작성일 : 2021-03-13 22:55:50
"김정숙 여사, 봤다"…경남 양산 농지 '위법 논란'의 진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042045?sid=100

IP : 1.233.xxx.22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3.13 10:56 PM (1.233.xxx.223)

    아이고 지겹다 고만해라

  • 2. ..
    '21.3.13 10:57 PM (1.233.xxx.223)

    맨날 말도 안되는 걸로 헐뜯고..

  • 3. ..
    '21.3.13 10:58 PM (223.38.xxx.20)

    알바 자작댓글 그만
    영농11년 ㅈㄹ

  • 4. ..
    '21.3.13 11:01 PM (1.233.xxx.223)

    윗님이 알바인가 보네요.
    팩트체크를 해주니 싫은가 보네요

  • 5. 박카스112
    '21.3.13 11:08 PM (14.7.xxx.98)

    에혀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속고들 사실런지 ㅜㅜ 사저보면 진짜 별거 아닌데

  • 6. ..
    '21.3.13 11:24 PM (1.233.xxx.223)

    -> 문재인 대통령이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력이 '11년'이라고 적은 것은 맞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들에서는 "국회의원, 당 대표, 대선 후보, 대통령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농사도 지었냐"는 의혹을 제기했죠.

    문 대통령의 현재 사저인 양산시 매곡동 사저에는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텃밭에서 틈틈이 유실수(과일나무) 등을 재배해왔다고 합니다. 사저를 매입했던 때가 2009년이기 때문에, 2020년에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영농 경력을 그냥 산술적으로 11년으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를 취득하는데 영농 경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영농 경력은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영농을 한 것을 기재하는 것"이라며 "텃밭을 가꾸어도 영농에 속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예컨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도시인이 귀촌해서 자경을 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영농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겠죠.

    '영농 경력 11년'은 애초에 따져볼 필요도 없는 불 필요한 논란 거리인 셈입니다.

  • 7. 진짜
    '21.3.13 11:37 PM (180.230.xxx.233)

    몰랐네요. 영부인과 대통령이 투잡 뛰시는 줄...

  • 8. 궁금
    '21.3.14 12:06 AM (58.120.xxx.107)

    그러면 처음부터 영농경력 내세워서 농지 사지 말고
    경호실 건물이나 기타 무슨무슨 목적으로 땅 산다고 계획서?인가에 쓰셨으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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