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이나 시설직 지방공무원 같은거 하고 싶은데
학생때 기소유예를 받은적이 있어요 고등학생때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 자격제한 있는거죠?
지금나이는 30살이고 10년 지난일이에요 혹시 일정기간 지나면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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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때 기소유예있으면 공무원될 수 없나요?
ㅇㅇ 조회수 : 1,497
작성일 : 2021-03-13 19:22:22
IP : 223.39.xxx.12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1.3.13 7:30 PM (211.201.xxx.166)유예기간 지나면 없어진다고합니다
시험보느데 지장 없다고해요2. ㅇㅇ
'21.3.13 7:31 PM (223.39.xxx.129)아 정말요? 그런 자세한내용은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기쁜소식이네요3. 10년전
'21.3.13 7:36 PM (211.109.xxx.172)군무원셤봐서 합격했는데 외가, 친가 몇대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엄청까다롭게 봤다고 친정엄가가
얘기하더라구요4. ..
'21.3.13 7:43 PM (110.70.xxx.133) - 삭제된댓글형의 실효 등에 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기소유예는 10년 지나면 조회안된다고 알아요. 그렇지만 경찰은 학생 때 기소유예도 면접에서 탈락시킨다고들 보더라구요. 9급공무원은 문제 안될거예요.
5. 딸이 공시생
'21.3.13 7:46 PM (106.102.xxx.156)기소유예는 모르지만요 운전기록도 조회합니다 사고경력이나 위반기록
6. .....
'21.3.13 7:58 PM (221.157.xxx.127)만19세미만 청소년 기소유예는 3년지나면 삭제한답니다 성인인경우 경범죄는 5년 중범죄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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