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m.asiae.co.kr/article/2021031215310097837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LH 사태 방지법 중 하나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은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처벌 범위를 최대 무기징역으로 확대하고 부정한 이득은 전액 몰수하는 내용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 실태 조사를 도입하고 수시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