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낙연 "이해충돌방지법, 野 동의 어렵다면 단독처리 불사해야"

이익충돌법 조회수 : 1,123
작성일 : 2021-03-12 13:53:26
이낙연 "이해충돌방지법, 野 동의 어렵다면 단독처리 불사해야"


https://news.v.daum.net/v/20210312102316287


"이해충돌방지법 있었다면 LH 사태 막았을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거론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이해

충돌방지법의 야당 동의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독처리를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처리해주길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께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음주 즉시 통과 원합니다!!!!!
반대하면 범죄자!




IP : 110.70.xxx.191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꼭!
    '21.3.12 1:54 PM (123.213.xxx.169)

    다음주 즉시 통과 원합니다!!!!!
    반대하면 범죄자! 2222222222

  • 2. 권익위
    '21.3.12 1:54 PM (110.70.xxx.191)

    "이법만 국회 통과되었더라면 LH 투기없었다" 권익위원장의 한탄


    전현희, 9년간 국회에서 방치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진작 통과되었다면 LH사태처럼 공직자가 직무상 습득정보로 사적이익 취하는 이해충돌사례 근본적 차단되었을것 지금이라도 여야 초당적 입법해야!
    https://news.v.daum.net/v/20210311150909156

  • 3. 이익충돌법
    '21.3.12 1:56 PM (110.70.xxx.191)

    '이해충돌방지법'안 주요내용


    1.사적이해관계신고 및 회피 - LH등 직무관련 부동산거래 사전신고 및 직무회피 부동산투기 원천차단


    2.직무상비밀이용 재산상이익 취득금지 -7년이하징역 강력처벌

    3.취득이익 몰수내지 추징 - 부동산투기수익 전액몰수

    4.직무관련 가족등 이해관계인 수의계약금지

  • 4. ㅇㅇ
    '21.3.12 1:56 PM (61.74.xxx.243)

    그럼요.. 이럴려구 180석 만들어 준거 아닌가요?
    이런거야말로 야당에서 반대해도 단독으로 처리해야죠!
    근데 야당이 반대하나요? 미치지 않고서야..

  • 5. 진작
    '21.3.12 1:57 PM (1.230.xxx.102)

    이런 법안을 여태 안 만들고 있었다는 게 기막힙니다.
    즉시 통과시켜야죠.

  • 6. 그러취
    '21.3.12 1:57 PM (115.164.xxx.76)

    이낙연대표님 제발 통과하게 힘써주세요

  • 7. 반대하면
    '21.3.12 2:00 PM (121.154.xxx.40)

    범죄자 맞음

  • 8. ....
    '21.3.12 2:00 PM (118.235.xxx.177)

    이 법안이 아직도 계류 중이라굽쇼????
    아주 고양이한테 생선 배터지게 처먹으라고
    판 깔아준 나라였군요!!

  • 9. 이렇게
    '21.3.12 2:22 PM (220.116.xxx.35)

    하나 하나 바꿔 갑시다!!

  • 10.
    '21.3.12 2:37 PM (211.224.xxx.157)

    이 법도 저렇게 만들고 예외조항 넣어 다 빠져나갈 구멍 만든다에 한표. 민주당은 법을 다 이런식으로 만들더군요. 국짐은 아예 반대하고 안만들고.

  • 11. 통과!
    '21.3.12 2:44 PM (182.224.xxx.119)

    10년 가까이 이 법이 그냥 국회 떠돌았다니 통탄할 노릇이에요. 적어도 lh를 국짐이가 욕하는 건 웃기는 거.
    국짐 계속 반대하면 180석의 위용을 이번에 보여주고 써먹어야죠!

  • 12.
    '21.3.12 3:14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응원합니다.
    조속한 처리 기원합니다.

  • 13. ..
    '21.3.12 3:26 PM (39.7.xxx.200)

    단독처리! 박수보냅니다.

  • 14. 임대차3법도
    '21.3.12 3:33 PM (211.224.xxx.157)

    예외조항 넣어서 다 빠져나갈 구멍만들어 이렇게 됐죠. 주인이 들어와 산다면 예외. 근데 주인 직계존속 다 해당돼고 언제까지 들어와 살아야 한다는 조항 안넣고 정부가 조사하는게 아니라 임차인이 소송을 걸어 자기 권리 찾게 해놔서 다주택자들이 임차인들 다 내쫒고 자기가 들어온다며 집 비우게 한 후 공실로 놔둬서 전세품귀현상으로 전세가 상승하게 만든거.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해놓고는 일년 유예해서 임대차법 시행 후 전월세 데이타가 없게 만들어서 대책을 못세우게 만듬.

    민주당서 법 만들때는 꼼꼼히 다 들여다 봐야 해요. 저 법도 보나마나 지금 민주당서 만들면 다 예외조항 만들어 있으나마나한 법이 될게 뻔해요.

  • 15.
    '21.3.12 3:34 PM (211.224.xxx.157)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적폐세력임

  • 16. ...
    '21.3.12 3:52 P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국짐만 반대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여태 국짐이 반대해서 못한 것처럼 쇼하더니
    민주당 내에서조차 설득이 안된 법안이었잖아요.
    그럼 문프는 이 법안에 왜 서명 안하셨어요?

    http://news.v.daum.net/v/20210312082200609
    19대 국회 당시 박 후보의 '이학수법' 발의에는 104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김한길·안철수·문희상·박지원·이인영 등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요 의원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진영·노철래·이한성 의원도 사인을 했다.

    그런데 당시 새정치연합 당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당대표에 오르기 전 '이학수법'에 찬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전당대회 후에는 묵묵부답을 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 의원 등도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학수법'은 당 지도부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던 법안이었던 셈이다. 당연히 당론으로 채택받지 못했고 힘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박 후보가 거론했던 20대 국회 이전에 19대 국회 때부터 현재 여당에서 조차 설득이 안 된 법안이었다.

  • 17. ...
    '21.3.12 3:52 PM (39.117.xxx.200)

    국짐만 반대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여태 국짐이 반대해서 못한 것처럼 쇼하더니
    민주당 내에서조차 설득이 안된 법안이었잖아요.
    그럼 문프는 이 법안에 왜 서명 안하셨어요?
    http://news.v.daum.net/v/20210312082200609
    19대 국회 당시 박 후보의 '이학수법' 발의에는 104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김한길·안철수·문희상·박지원·이인영 등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요 의원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진영·노철래·이한성 의원도 사인을 했다.

    그런데 당시 새정치연합 당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당대표에 오르기 전 '이학수법'에 찬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전당대회 후에는 묵묵부답을 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 의원 등도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학수법'은 당 지도부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던 법안이었던 셈이다. 당연히 당론으로 채택받지 못했고 힘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박 후보가 거론했던 20대 국회 이전에 19대 국회 때부터 현재 여당에서 조차 설득이 안 된 법안이었다.

  • 18. 옳은말씀
    '21.3.12 3:57 PM (180.65.xxx.50)

    단독처리 찬성합니다

  • 19. ..
    '21.3.12 4:37 PM (211.58.xxx.158)

    180석은 이럴때 써야 하는거죠..
    야당 저것들 반대해도 단독처리 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79077 결혼작사 이혼작곡 보시는 분 15 ㅇㅇ 2021/03/14 7,104
1179076 문제의 유투버 갑수목장 복귀 신고해주세요 5 .. 2021/03/14 2,792
1179075 연예인 사건을 보며 깨달은 요즘의 교훈 9 000 2021/03/14 4,821
1179074 50대 뭘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47 2021/03/14 26,650
1179073 부산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텃밭이죠. 10 부산 2021/03/14 1,350
1179072 매춘하는 여성) 영화 애수, 죽여주는여자, 등등 13 ㅁㅁ 2021/03/14 3,667
1179071 방탄본생방송 4 방탄소년단 2021/03/14 2,585
1179070 맞벌이면 주말에 놀기만 하는 남편 까도 될까요? 17 어휴 2021/03/14 4,423
1179069 슈돌 윌벤틀리네 전셋집 10 인테리어 2021/03/14 9,317
1179068 전노민 상대녀는 4 ... 2021/03/14 5,629
1179067 뇌가 안좋아지는 느낌이 팍팍들어요ㅜ 7 2021/03/14 3,501
1179066 진짜 미대 교수 증언은 못 믿고 학력위조 고졸 사기범 총장 증.. 12 ... 2021/03/14 2,893
1179065 마음이 단단한 사람 10 단단 2021/03/14 4,752
1179064 이해충돌방지법 3 지금이라도 2021/03/14 1,201
1179063 슈돌 건후네 했나요? 6 건나 2021/03/14 3,686
1179062 이준기는... 31 ㅡㅡ 2021/03/14 8,252
1179061 장례식 너무 멀 경우 연락 안하는게 예의죠? 17 ... 2021/03/14 6,858
1179060 쑥이랑 냉이는 언제까지 뜯을수있나요? 6 .. 2021/03/14 1,705
1179059 부혜령캐릭터 정말 질리게하네요 8 결작이작 2021/03/14 4,528
1179058 딸아이 남친떼어놓은방법있나요? 37 진짜 지옥이.. 2021/03/14 13,074
1179057 전세2억6천올려달란다는거 말이 안되잖아요 22 슈돌샘해밍턴.. 2021/03/14 7,649
1179056 빈센조 송중기 오늘 미쳤네요 72 ㅇㅇ 2021/03/14 24,248
1179055 시험기간만 다니는 내신학원 4 고2 2021/03/14 2,139
1179054 외국서 돌아오는 외국인 가족 격리 어떻게 3 엘리 2021/03/14 1,919
1179053 오뚜기미역은 어디서 환불받나요? 3 모모 2021/03/14 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