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융자금을 갚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이사날이 토요일이라 은행일을 볼수가 엎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월요일날 일을 봐야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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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집 전세
ㅇ 조회수 : 2,278
작성일 : 2021-03-12 05:49:38
IP : 121.162.xxx.24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3.12 6:19 AM (188.149.xxx.254)이래서 주말에 이사하는거 아닌데.
님 할수있으면 이삿날을 바꾸심.
그게 제일 속편한거임.
같이 은행가서 돈 갚고 근저당말소까지 하는지 보세요.2. ᆢ
'21.3.12 6:28 AM (125.142.xxx.212) - 삭제된댓글이사 날도 중요하군요.
3. ᆢ
'21.3.12 6:29 AM (125.142.xxx.212)이사.. 날도 중요하군요.
4. . .
'21.3.12 7:33 AM (39.7.xxx.92)이삿날 평일로 바꾸시고 계약서도 다시 쓰세요.
전세금 주고
은행대출금 갚고
그 자리에서 서류 등 처리ㅡ주인이 수수료 내면 대출 은행에서 대출금 말소에 대한 증명서 이런 거 줌
전세계약서들고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받음5. ㅇ
'21.3.12 7:44 AM (1.232.xxx.66)이사날짜 변경이 안될경우에요
남은 대출금이 3500정도라고 하는데
그돈은 제가 가지고 있다가 월요일날
은행에 같이가는건 괜찮을까요?6. ..
'21.3.12 7:54 AM (180.69.xxx.35)근저당말소가 확실히 돼야하는데요..
7. 다인
'21.3.12 10:49 AM (210.161.xxx.74)이삿날을 바꾸실 수 없다면 이삿날 전날인 금요일에 미리 잔금을 치르자고 하세요. 잔금을 치르면 물건 들어가는거야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무조건 꼭 은행대출 상환후 등기말소처리까지 하는거 확인 후 하셔야 해요. 누굴 믿어요? 이걸 제대로 안해놓고 차일 피일 내일 하겠다 좀 기다려라 오늘은 어째서 못갔다 이런식으로 계속 미루다가 집주인이 그 집 담보로 또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삿날은 반드시 평일로 하세요. 확정일자도 바로 그날 동사무소 가서 하셔야 하는데 왜 주말로 하셨나요. 담부터는 무조건 평일로 하셔서 모든 처리를 그날안에 확실하게 하시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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