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2년되기전 이사비용준다고했을경우 나가라고 한다면 꼭나가야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전 까지 계속 안나가고 살수도있나요?
임차인은 2년되기전 이사비용준다고했을경우 나가라고 한다면 꼭나가야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전 까지 계속 안나가고 살수도있나요?
계약기간 채우셔도 상관없어요
나가야하니
이사비용받고 지금부터 집을 구해보시는 게 어떨지요
그냥 살아도 됩니다.만기까지요.
주인이 바껴도 연장하고 살수있는게 새로생긴 임대차보호법으로 알아요.
82를 보니 요새 전세가 쌓이고
전세가도 몇 억씩 떨어졌대요.
전세가도 싸다는데 저 같음 이사비 받고
쌓여 있는 전세 중 골라가겠어요.
전세가 떨어졌다해도 아직 작년 임대차법 도입 이전 가격보다 높은 걸요. 실입주하겠다는 사람이 구입하면 만기에 나오시고 전세주겠다는 사람이면 갱신청구권 쓸 수 있죠. 집주인이야 당연히 세입자없이 실입주가능한 집으로 팔면 돈 더 받으니 이사비 조금 주고서라도 나가달라 하겠구요.
임대차법이 황당한게
전세만기 두달전? 인가부터 전세만기 사이에
매도 매수가 이뤼져 집주인이 바꿔면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고 계속 살수있다는 거에요.
집주인이 바뀌면 집주인 사정이 우선인데
임대차법 진짜 넘 어이없어요.
가격도 엄청 떨어졌다는데, 집주인이 이사비 준다고 할 때 나가세요.
6억이던 전세가 몇개월 사이 9억으로 뛰었고
그사이 2건이 계약 되고 지금은 한 동에 다섯집이
9억대에 전세 매물로 나와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 쓰면 될것 같은데 5집이나
이사간다고 매물로 나와있네요.
이동네에서 다섯집이나 전세매물로 나온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인데 말이죠
임대차법땜에 세입자있는집 매매가 힘들어졌죠..
임대차만기 6개월이전에 등기가완료돼야 새집주인이 입주가 가능해졌으니요..어이없어요
가격이 혹여 떨어졌다한들 오른가격의 반의반이나 떨어졌겠어요?
15억하니 재난상황이니 현금들고 있다
벼락거지 된 세입자들 먼저 보호하는
차원인거죠. 이 법제정 안했다면
아마도 전세 천정부지로 뛰고
눈 앞에 생 지옥이 펼쳐졌을겁니다.
어제 길 가에 근접해 있어 눈도 안줬던
송파에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
4억했던게 현재15억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눈으로 보고도 믿지를 못하겠어요.
언제이고 얼마나 남았는데요?
저라도 어차피 하는이사 이사비 준달때하면 이사비 세이브되니까 할거 같아요
윗분 그래서 지금 전세값이 어찌 되었나요?
무슨 벼락거지를 보호해요?
전세입자들마저 벼락거지로 만들었구먼.
그들이 계약청구권 다 사용하고 나오면 다음전세집은
2배로 올라있을텐데 ᆢ
118.235. 진짜 답답한소리 하시네요. 작년 중반까지 잔잔하던 전세가를 하늘끝까지 급폭등시킨게 임대차법인데.
임대차법 아니었으면 전세 천정부지로 뛰었을 거라고??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고요???
머리 나쁜 티를 꼭 내면서 정부 두둔하는 꼴을 언제까지 봐야할지?
이사비 복비 하면 100 만원 이상 받은실꺼 아니에요. 협의봐서 이사비 받고 나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