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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검사 하자고해야 실비청구 되잖아요

ㅇㅇ 조회수 : 2,482
작성일 : 2021-03-10 15:24:06
예를들어 소화불량이라 내시경을 해서 검사비 실비청구를 하려면
의사가 내시경이 필요하다고 해야 검사비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이럴경우 내 의견이 아닌 의사가 필요에 의해서 권했다는 그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따로 소견서를 내는것 같지는 않아서요
아버지가 검사한 병명이랑 진단명이랑 다른상황인데
검사한 병명은 보장이 되고 최종진단된 병명은 보장이 안되는 실비라서요
IP : 175.223.xxx.10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
    '21.3.10 3:25 PM (211.227.xxx.207) - 삭제된댓글

    의사 소견서 받아야 할걸요?
    저 예전에 의사가 검사하라고 해서 검사한건 따로 소견서 받아서 냈던 기억입니다.

  • 2. ....
    '21.3.10 3:30 PM (121.167.xxx.227) - 삭제된댓글

    병명에 심한 위염또는 소화불량으로 암검사 함 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 3. ....
    '21.3.10 3:31 PM (121.167.xxx.227) - 삭제된댓글

    병명에 심한 위염또는 소화불량으로 암검사 함 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보험제출용 진로비 영수증만 내시면 됩니다.

  • 4. ㅇㅇ
    '21.3.10 3:32 PM (175.223.xxx.105)

    진단서든 소견서든 필요에 의해 검사했다는 멘트가 필요하긴 한가보네요

  • 5. ......
    '21.3.10 3:32 PM (121.167.xxx.227)

    병명에 심한 위염또는 소화불량으로 암검사 함 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보험제출용 진로비 영수증만 내시면 됩니다.

    lig 보험입니다.

  • 6. ....
    '21.3.10 3:34 PM (121.167.xxx.227)

    보험 청구 서류 작성할때 심한위염또는 소화불량으로 암검사 함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 7. 모모
    '21.3.10 4:04 PM (222.239.xxx.229)

    의사가 권하지않아도
    내가 의심스러워서 검사해도
    청구할수있습니다
    서류적을때는
    웟분 조언대로 적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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