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소화불량이라 내시경을 해서 검사비 실비청구를 하려면
의사가 내시경이 필요하다고 해야 검사비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이럴경우 내 의견이 아닌 의사가 필요에 의해서 권했다는 그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따로 소견서를 내는것 같지는 않아서요
아버지가 검사한 병명이랑 진단명이랑 다른상황인데
검사한 병명은 보장이 되고 최종진단된 병명은 보장이 안되는 실비라서요
의사가 검사 하자고해야 실비청구 되잖아요
ㅇㅇ 조회수 : 2,482
작성일 : 2021-03-10 15:24:06
IP : 175.223.xxx.10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흠..
'21.3.10 3:25 PM (211.227.xxx.207) - 삭제된댓글의사 소견서 받아야 할걸요?
저 예전에 의사가 검사하라고 해서 검사한건 따로 소견서 받아서 냈던 기억입니다.2. ....
'21.3.10 3:30 PM (121.167.xxx.227) - 삭제된댓글병명에 심한 위염또는 소화불량으로 암검사 함 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3. ....
'21.3.10 3:31 PM (121.167.xxx.227) - 삭제된댓글병명에 심한 위염또는 소화불량으로 암검사 함 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보험제출용 진로비 영수증만 내시면 됩니다.4. ㅇㅇ
'21.3.10 3:32 PM (175.223.xxx.105)진단서든 소견서든 필요에 의해 검사했다는 멘트가 필요하긴 한가보네요
5. ......
'21.3.10 3:32 PM (121.167.xxx.227)병명에 심한 위염또는 소화불량으로 암검사 함 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보험제출용 진로비 영수증만 내시면 됩니다.
lig 보험입니다.6. ....
'21.3.10 3:34 PM (121.167.xxx.227)보험 청구 서류 작성할때 심한위염또는 소화불량으로 암검사 함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7. 모모
'21.3.10 4:04 PM (222.239.xxx.229)의사가 권하지않아도
내가 의심스러워서 검사해도
청구할수있습니다
서류적을때는
웟분 조언대로 적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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