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입대의 겪어보셨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가서요.
신축이다보니 여러가지 공통 하자들이 있는데 4개월 전에 비해서 진척사항이 너무 더뎌요. 입주는 훨씬 더 됐구요.
건설사에서 배째라 나온다고 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데
안되면 입주민들 모아서 본사건물에 쳐들어가든 언론사에 제보해야하는 것 아닌지.
심지어 입대의 회장은 입한번 뻥끗 안하고 몇몇 젊은 입대의 분들은 좀 생각이 있으신듯하고... 뭔가 합리적 의심이 되는데...
이런 경우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 가만히 있다가는 하자처리 하나도 못받게 생겼어요.
1. 신축이면
'21.3.10 1:26 PM (39.117.xxx.163)아파트에 하자보증금 예치금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고 그 돈이 남으면 다시 건설사가 회수해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하자를 고치는 것이 중요한데..
입대위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선 동대표를 압박해보세요.
그리고 입대위 회장을 압박하는 순으로 가셔야 할것 같구요.
아님 회의에 참석하셔서 돌아가는 분위기도 좀 보셔야해요.
그리고 한달에 몇번 부분 별로 하자팀이 들어오는 날짜가 있는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셔서 언제 들어오는지 체크해보셔요.
하자팀 들어왔을때 외출하거나 하자 못고치면 또 다음달로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파트의 모든 문제가 하자가 해결되는건 아무래도 시간이 더디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 국토부에 개별 민원 넣는 편이 훨씬 속이 편하고 빨리 해결이 되어요.
하자 증거 사진과 건설사에 알리고 증거사진 제출한 날짜, 지연된 날짜 꼼꼼히 따져서 국토부에 개별 민원을 넣어보세요. 일단 증거가 남으니 나중에 이야기할때 좋고, 공무원이 중재해서 빨리 해결됩니다.
해결이 안되면 또 민원을 넣고 이런식으로 하시는 편이 좋아요.
그리고 각 하자보수 보증 기간이 있어요.
누수는 5년 이런식으로.. 그렇기때문에 법정 하자기일이 시급한것부터 따져서 해결해나가시는 편이 좋습니다.2. .....
'21.3.10 1:51 PM (115.139.xxx.56)집안의 하자는 거의 3년차에 마무리 되고 5년 10년차에는 건물, 시설물등이예요. 예치금은 각각 기간에 입대의의 동의 서명이 필요하기엔 협상이 들어 갑니다. 추후 그 시기의 입대의 구성이 중요합니다.
입주 하신지 1년 이내이면 집 내부의 하자는 관리사무소나 시공사 as센터에 강하게 이야기 하시는게 가장 빠르게 됩니다.
본사가 찾아가던지 방송 제보하는 거 별 효과 없습니다.
입대의를 압박하고 싶다면 입대의 회의시 다수의 입주민이
참관 신청하셔서 참관후 의견 내시면 됩니다. 개별로 건의 하는 건
별로 효과 없습니다.3. ㅇㅇㅇㅇ
'21.3.10 2:55 PM (161.142.xxx.91)저라면 입대의가 안 움직이면 건설사에 내요증명이라도 보내놓겠어요.
내용증면 보낸 날짜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어서 나중에 피해보상금(하자예치금) 찾을때도 보상받을수 있거든요.
물론 하자예치금을 찾으려면 단체가 움직이긴 해야해요. 그건 건물에 예치된거라 개인한테 주는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꾸준히 그때그때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사진첨부) 내용증명 보내놓을 거에요.4. ㅇㅇㅇㅇ
'21.3.10 2:55 PM (161.142.xxx.91)공동주택관리령
법령 검색하시면 하자보수 법적 의무 기간에 대해 표로 나와 있어요. 참고하세요5. ...
'21.3.10 4:59 PM (1.241.xxx.220)사실 개인적인하자도 하자지만...
전용부 문제라도 저희집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전체 세대 공통문제거나
공용시설 문제 등이 있어요. 주차장 바닥같은..
그런데 시공사는 참 배째라 나오고... 입대의 회의도 참석해서 봤는데 네달전에 논의 된거 아직도 건설사가 답변 없다지... 그런식이에요.
이런경우 어떻게 시공사를 압박해야하는지 입대의도 모르는 건지...
입주민이 단체로 들고일어나야하는 건지... 금액도 꽤 큰 건 들이라...6. .....
'21.3.10 8:22 PM (115.139.xxx.56)사실 입대의 의지가 중요하긴 합니다. 본사 담당자를 계속 콜해서 다그쳐야죠 신축이라면 주민들 서명받아서 입대의 이름으로 관할 관공서에 공문형태로 민원을 넣어보세요. 주택과로 넣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