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부 모두에게 나오는 건가요?
1. ..
'21.3.10 9:10 AM (203.236.xxx.4)1300만으로는 별도로 안나와요. 사업자등록이나 주택임대소득 등 다름 소득은 없으세요?
2. ㅓㅓ
'21.3.10 9:15 AM (211.108.xxx.88) - 삭제된댓글원글님 명의로 재산이나 소득이 있나보죠?
지역건보 2019년 800만원 알바 수입있었는데 9만원 더 나왔어요.3. ㅠ
'21.3.10 9:31 AM (122.46.xxx.30)다른 소득은 없구요, 도대체 건보료 책정은 어떻게 이뤄지길래
이런 요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본문에 쓴게 전부고요.
재산도 없습니다.
부동산, 예금은 커녕~...강북 월세 살아요.
남편 실직 상태에서 취업, 본인 19년도 알바 소득 1300만원.
이게 전부인데요.
이 상황에서
남편 직장의보로 8만원, 본인 지역의보로 93,000여원.. 이게 과연 정상인가요?4. 직장의보
'21.3.10 9:45 AM (121.190.xxx.146)직장의보에 같이 있다가 알바하면서 부인명의로 건보료 나오는 경우 많이 올라오던데요?
님네는 반대이긴 하지만 여하튼 ...없는 일은 아니죠. 작년에 소득없었으면 일단 건보공단에 소득심사다시 해달라고 하세요. 액수가 문제이긴 하지만 배우자간 직장의보/ 지역의보 따로 부과되는 건 맞아요5. ㅇㅇ
'21.3.10 9:51 AM (122.46.xxx.30)잘 아시는 분들은 답을 좀 달아주세요. ㅠㅠ
'그래, 그게 정상이야~', 그러면 없는 돈 빚을 내서라도 당연 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바로 잡아서 이런 곤궁에서 공과금 부담에서라도 좀 벗어나고 싶어요.6. .....
'21.3.10 9:59 AM (218.150.xxx.102)남편 부양가족으로 올리심돼요.
회사에 요청하세요7. .....
'21.3.10 10:02 AM (182.229.xxx.26)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작년 소득이고 더이상 소득이 발생하디
않는 다는 거 증명 하면.. 퇴직 증명 등등 있으면 퇴직 시점 이후 납부된 건 다 돌려주고 남편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을거에요.8. 부부가
'21.3.10 10:30 A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수입이 없고 사정상 주소가 따로 있으니 보험료가 따로 나오더군요
9. 에휴
'21.3.10 10:41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이런건 공단에 바로 문의하면 알수 있는걸 각자 다른 형태에, 다른 종류의 소득 가진 사람들이 자기 경험만 얘기해주면 답이 나오나요? 바로 공단에 전화하심이 빠를겁니다
10. ㅌㅌ
'21.3.10 11:41 AM (42.82.xxx.142)올해부터 법이 바뀐다는 소리 들은것 같아요
피부양자도 의보 내야된다고..
님이 그 대상에 들어간것 같아요11. ,,,
'21.3.10 2:15 PM (121.167.xxx.120)공단에 전화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