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회원권인데 약 3개월 기간 지났고 그 중에 절반은 코로나로 문 닫았었고요
매니저가 당근마켓에 올려보시라고(올렸는데 연락도 안 오고요)
안 팔린다고 어제 전화했는데 팀장님 메모 남긴다더니 전화도 없고
일주일 넘게 딱 한번 통화되고 계속 피하는 느낌
헬스장은 이사하면 못 돌려받는게 맞나요? 진짜 궁금해서요
요새 헬스장 당연히 어려워서 환불 다 받을 생각도 없었고
조금만 받으려고 했는데 저렇게 나오니 완전 괘씸해서 살짝 열이 받는데
이사하고 환불 받아보신 분 없나요?
헬스장은 이사하면 돈 안 돌려주는건가요?
..... 조회수 : 1,725
작성일 : 2021-03-06 18:11:21
IP : 49.164.xxx.5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사하면
'21.3.6 6:16 PM (122.35.xxx.41)이란 사유라기보다, 개인사유로 환불받으려면 계약시 조항을 따르면 될텐데요. 요즘은 첨에 결제할때 계약서에 환불조항 다 적혀있던데요.
2. ㅇㅇ
'21.3.6 6:16 PM (175.207.xxx.116)1개월 이상의 계속 거래는 단순변심으로
계약 해지 가능해요. 다만 그에 대한 책임으로
10퍼센트 위약금을 부담하죠.
근데 헬스장이 요즘 넘 어려워서 평소에도
잘 지키지 않았던 원칙을 지킬까 싶네요
환불규정을 제일 안지키는 업종이
헬스 요가 필라테스 이쪽이에요3. 헬스장근무
'21.3.6 6:50 PM (211.109.xxx.163)돌려주는게 원칙이죠
그거 소보원에 신고하세요
저 일하는곳에서는 환불 원하면 이유가 어찌됐던 다 해줘요
위약금 10프로는 떼구요
지금상황이라면 저희같은 경우는
위약금 10프로에
3개월 가격 적용해서 그가격만큼 떼고 환불해드려요4. .....
'21.3.6 10:01 PM (175.123.xxx.77)일단 헬스장에서 1년 회원권을 팔 때에는 단기 요금을 비싸게 설정하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 단위로 하면 이용비가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9개월치 돌려 달라고 하면 아마 액수 얼마 안 되게 돌려 줄 겁니다. 한 번 거기 데스크에 물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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