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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소송중인데 사퇴가능?

누구 마음대로 조회수 : 1,622
작성일 : 2021-03-05 00:18:44



이거 옛날 기사보다 드는 의문인데, 지금 춘장이 걸려있는 사건이 꽤 있는데, 법무부가 사퇴 허락해주나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1816090004961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거나 △비위로 인해 기소됐거나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진행 중이거나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를 조사·수사 중이면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검찰총장이라면, 임용제청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사항을 확인한 뒤 퇴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를 조사·수사 중이면....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를 조사·수사 중이면....

이게 딱 걸리는데요??
IP : 121.129.xxx.1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3.5 12:22 AM (108.41.xxx.160)

    사표 수리 되려면 시간 걸릴 거고 그 사이 대선 출마에 퇴직 후 1년 이란 세월이 필요하다는 게 국회에서 통과되야죠.
    그거 생각해서 사표 던진 모양인데 수리가 되야죠.
    징계 건도 다시 봐야 하구요.

    보다보다 이런 하질은 첨 보는 듯
    이 자 때문에 검찰개혁에 가속도가 붙었죠.

  • 2. ..
    '21.3.5 12:40 AM (223.62.xxx.60)

    태극기 바지가랭이로
    숨을곳이 거기뿐이었나봐요

  • 3. ....
    '21.3.5 1:24 AM (72.38.xxx.104)

    지금이 윤석렬이 그리는 최고의 시점이죠
    김건희와 장모 사건 공소시효가 며칠 안남았으니
    그안에 기소를 하면 자신이 자리를 떠나니까
    자신을 정치적으로 죽이려는 음모라고
    떼를 쓰려고 지금 그만 두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써먹고... 이게 안 먹히면
    자기가 그걸 막으려고 했으면, 공소시효 지난 다음에
    사퇴하지 왜? 공소시효 전에 사쾨했겠냐고
    되 물을 겁니다
    미련한 윤석렬 ! 이러나 저러나 자신이
    그 공소시효에 신경 썼다는 간접적인 사인이라는 걸
    몰라요 하긴 죄지은 사람들의 심리는
    언제나 똑 같죠!

  • 4. ㅎㅎㅎ
    '21.3.5 6:03 AM (180.68.xxx.158)

    순진한건지....
    사실은 미련한거지만,
    다 읽히는 수를 쓰는게,
    걍 ㅂㅅ같아요.
    인생 진짜 뽀대 안나게 살다갈듯.
    저러다가 그 믿었던 국짐이들이
    만신창이를 만들텐데...ㅉ

  • 5. ㅇㅇ
    '21.3.5 8:58 AM (112.149.xxx.220) - 삭제된댓글

    사퇴하라고 그렇게 괴롭힐땐 언제고??
    사퇴한다니까 벌벌떠네.
    이렇게 졸렬하고 옹졸한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니 나라가 이모양이지.
    국민앞에 정정당당하게 대결할 생각은 안하고
    벌써부터 물어뜯고 꼼수부리기 시작.
    조국같은 진보귀족들의 일상적인 위선과 거짓을 두둔하고
    권력에 취해 검찰의 권한을 모두 뺏겠다는 정당에 완전히 질려버렸다.
    민주국가에서 능력있는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펼친다는데...
    국민은 두팔벌려 환영한다.
    제발 정정당당하게 좀 대결해라.

  • 6. ..
    '21.3.5 1:11 PM (211.58.xxx.158)

    윤석열이 정정당당이라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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