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이 서울에 전세 껴 있는 빌라를 손자에게 증여하려고 하세요. 1주택자이시구경기도에 전세로 살고 계세요.
그런데 빌라전세금에 대해 부담부증여로 손자는 증여세를 낼 것이 거의 없는데 전세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부채가 있다가 증여와 함께 사라짐으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지요?
잘 아시는 분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세금 부담을 어느 정도해야하는지 예측해보려구요.
시부모님이 서울에 전세 껴 있는 빌라를 손자에게 증여하려고 하세요. 1주택자이시구경기도에 전세로 살고 계세요.
그런데 빌라전세금에 대해 부담부증여로 손자는 증여세를 낼 것이 거의 없는데 전세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부채가 있다가 증여와 함께 사라짐으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지요?
잘 아시는 분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세금 부담을 어느 정도해야하는지 예측해보려구요.
가까운 세문사에 전화 문의하시면
준비서류랑 정보 준비해오라 할꺼예요
준비해 가셔서 정확하게 받으세요
빌라가 고급빌라인지 다세대 주택같은 빌라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나중에 손자가 청약시 무주택기간에서 손해보는건 고려하지 않으신건지
별 돈 안되는 또는 재개발 안되는 빌라 받아 골치 앓는 경우를 몇몇 봤어서요
네 맞슺니다 부담부증여는 해당전세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해요
맞아요
전세금만은 손자에게 증여가 아니라 양도한거니까요
1주택자라 많지는 않을듯요
취득증여세는 집전체에 대해 부과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