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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1억정도 빌릴때요..

조회수 : 4,281
작성일 : 2021-03-04 10:00:47
집 매매하면서 날짜가 좀 안맞아서요
부모님은 그냥 빌려주신다구 하시는데..증여처럼 되어서 걸리지 않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아요
6개월정도 빌리게 되면 매월 이자 일정일에 이체하고 빌려줬다는 수기로 된 내역서 같은거 받으면 될까요? 보통 1억이면 대출 이자가 어느정도 되나요?
많진 않지만 두분께 매달 용돈도 정기적으로 드리고 있는 내역도 있는데 이거랑 겹쳐도 상관없겠지요?
IP : 106.102.xxx.2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자
    '21.3.4 10:05 AM (223.33.xxx.137)

    안드려도 되지 않나요? 생활비도 드린다면서..

  • 2.
    '21.3.4 10:10 AM (223.38.xxx.239) - 삭제된댓글

    차용증 꼭 써야합니다.
    날짜 내용 상환방법등등요.
    그리고 은행 거래하시구요.
    이자계산은 시중 은행 정기예금 이율×1억÷12×개월
    이렇게 계산하시면됩니다.
    이자는 마지막에 달 일수 계산하는게 편합니다.
    특히 차용증이나 형식에 액수 기재된 서류?꼭 쓰시구요.

  • 3.
    '21.3.4 10:18 AM (106.102.xxx.26)

    223님 감사합니다
    부모 자식간에 얼마이상 돈이 오가면 뭐 세금어쩌고 들은것 같아서요.. 생활비 아니고 용돈 쪼금 드리고 있어요 ^^
    선뜻 빌려주신다니 감사해서요.

  • 4. 저희도 언니에게
    '21.3.4 11:07 AM (14.34.xxx.99) - 삭제된댓글

    이사때문에 친정언니에게 20일 빌리면서 차용증썼어요. 언니는 괜찮다고했는데 차용증 쓰는게 안심되더라구요.

  • 5. 저희도 언니에게
    '21.3.4 11:08 AM (14.34.xxx.99) - 삭제된댓글

    이사때문에 친정언니에게 20일 빌리면서 차용증썼어요. 언니는 괜찮다고했는데
    그래도 차용증 쓰는게 서로 안심되서 좋더라구요.
    차용증 양식은 인터넷에서 찾아서 만드시면 됩니다.

  • 6. ...
    '21.3.4 11:45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원칙적으론 차용증 써서 변호사 공증받고 세법상 적정이자 4.6%를 계좌이체 해야하는데요
    원글님 경우라면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안 낸 이자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잘 되지도 않고
    혹 조사대상이 되더라도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저라면 차용증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확정일자&내용증명(변호사 공증은 비싸잖아요)
    평상시처럼 계속 용돈 드리겠어요.
    4.6%면 한달에 4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 적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 7. ...
    '21.3.4 12:01 P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원칙적으론 차용증 써서 변호사 공증받고 세법상 적정이자 4.6%를 계좌이체 해야하는데요
    원글님 경우라면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안 낸 이자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잘 되지도 않고
    혹 조사대상이 되더라도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저라면 차용증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확정일자&내용증명(변호사 공증은 비싸서..)
    평상시처럼 계속 용돈 드리겠어요.
    4.6%면 한달에 40만원 정도 될텐데 더 많든 적든 상관없이요.

  • 8. ...
    '21.3.4 12:21 P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원칙적으론 차용증 써서 변호사 공증받고 세법상 적정이자 4.6%를 계좌이체 해야하는데요
    원글님처럼 1억을 6개월만 빌리는 경우라면 굳이 신경 안써도 되는 케이스예요.
    부모자식간 돈이 오가는걸 증여로 보고 증여세 대상여부가 문제되는거라서요.
    현실적으로 안 낸 이자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잘 되지도 않고
    혹 조사대상이 되더라도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원글님경우 1억에 6개월이면 기간도 짧고 이자가 230밖에 안되니까 증여와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도 뭔가 최소한으로 증빙해두고 싶으시면
    차용증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확정일자&내용증명(변호사 공증은 비싸서..)정도로 증명하고
    용돈 드리던대로 '계좌이체' 하면 될 것 같아요.
    1억에 4.6%면 40만원이 좀 안될텐데 용돈이 더 많든 적든 아무 상관없어요.

  • 9. ...
    '21.3.4 12:27 PM (1.251.xxx.175)

    원칙적으론 차용증 써서 변호사 공증받고 세법상 적정이자 4.6%를 계좌이체 해야하는데요
    원글님처럼 1억을 6개월만 빌리는 경우라면 굳이 신경 안써도 되는 케이스예요.
    부모자식간 돈이 오가는걸 증여로 보고 증여세 대상여부가 문제되는거라서요.
    현실적으로 안 낸 이자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잘 되지도 않고
    혹 조사대상이 되더라도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원글님경우 1억에 6개월이면 기간도 짧고 이자가 230밖에 안되니까
    증여로 볼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뭔가 증거를 남겨두고 싶으시면
    차용증 작성해서 인감도장 찍고, 그 날짜로 인감증명서 발급해서 첨부해 두고요
    드리던 용돈을 6개월동안은 이자명목으로 '계좌이체'해서 증거를 남겨두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 10. 윗님 맞음
    '21.3.5 7:35 AM (175.195.xxx.178)

    그리고 돈이 들어 왔던 계좌에서 돈이 나가도록 하세요.
    돈의 흐름이 깔끔하게 남도록요.
    이사 잘 하세요

  • 11. 어머
    '21.3.5 7:46 PM (106.102.xxx.138)

    지금 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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