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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재산 분할해줘야 되나요

ㅇㅇ 조회수 : 2,720
작성일 : 2021-03-03 07:16:56
처가에서 해준 집을 사업으로 2번 날려먹고
생활비 갖다 준 적은 손에 꼽고
아내가 번 돈과 처가에서 해준 아내 이름의 상가 임대료로 생활,
남자가 한 집안 일은 설거지, 음식쓰레기 버리기, 청소기 돌리기
이 정도입니다.
결혼생활 20년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되나요
재산은 처가에서 해준 아내 이름의 상가 2개와
전세가입니다. 상가 증여받은 것은 10년 정도 됐습니다
IP : 175.207.xxx.11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3.3 7:22 AM (123.111.xxx.65) - 삭제된댓글

    20년이면 전업주부도 40%~50% 받잖아요.
    물론 소송 가면 비율이 달라지겠지만 협의가 좋아요.
    아주 짜잘한 소송도 보통 1~2년 걸립니다.
    서로 서류 내고 조정하고, 권고하고, 변론기일 연기하다 보면 진짜 욕 나옴.

  • 2. ....
    '21.3.3 7:26 AM (221.157.xxx.127)

    상속재산은 20년살아도50프로 아닙니다 기여분은 집이나 상가가 상속후 가격이 올랐다면 오른 시세의 절반을 줘야하긴해요 ㅠ

  • 3. ㅇㅇ
    '21.3.3 7:30 AM (175.207.xxx.116)

    전업주부가 했던 집안 일의 10분의 1도 안했고
    생활비를 갖다 준 것은 기간으로 치면
    20년 결혼 생활 중에 초반 2년.
    그것도 알고보니 대출.
    결혼 전 있었던 대출,
    결혼 이후에 생활비를 위해 생긴 대출, 사업을 위한 대출
    모두 처가에서 갚아줬어요(입증 자료 있어요)

    전업주부는 집안 일과
    재산 형성의 직접적인 기여까지는 아니어도
    재산 유지는 가능케해주는데
    남자를 전업주부와 비교하니 뭔가 울컥해지네요

  • 4. ,,
    '21.3.3 7:39 AM (68.1.xxx.181)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세요. 친정에서 증여받은 재산은 님 고유 재산이니까요.

  • 5. 재산분할
    '21.3.3 7:42 AM (39.125.xxx.17) - 삭제된댓글

    재산분할은 혼인신고하고 산 대가죠. 꼭 이혼하고 싶으면 변호사 사서 적당히 타협하세요.
    돈 주기 싫어서 이혼 안 하는 남자 몇 명 봤는데, 그들은 딴짓 하면서 불편하거 없으니까 그런 거고
    님의 경우에는 돈이 있더라도 이혼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그대로 살면 늙어서 배우자의 의무 다해야 해요.

  • 6. ...
    '21.3.3 7:43 AM (218.147.xxx.79)

    상속재산도 혼인기간이 오래 되면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해서 분할대상이 되는 걸로 알아요.
    전업이었냐 일했냐에 따라 달라지지만요.

    정확한건 변호사 상담.

  • 7. 당연히
    '21.3.3 8:29 AM (223.39.xxx.108)

    분할해야죠. 안그럼 맨손으로 쫒겨날 여자 천지로 있을걸요

  • 8. dd
    '21.3.3 9:46 AM (121.166.xxx.195)

    혼인 기간 동안 늘어난 재산 없고 친정에서 증여받은 재산만 있고 그나마도 친정돈 더 갖다 썼으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받은 재산 유지에 기여를 했어야 분할 대상이 되는데 뭘 했다고 분할해줍니까?
    남편 백수고 부인이 돈 벌었어도 부인이 벌어서 축척해놓은 재산이어야 분할 대상이 되고 상속 받은 재산도 재산 가치가 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측면이 있어야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하고 산 댓가가 어딨어요? 혼인 기간 중에 여자도 놀고 먹으면서 재산 축내면 맨몸으로 쫓겨나요.

  • 9. 기여한게
    '21.3.3 11:48 AM (118.235.xxx.167)

    없는데 뭔 기여분이요.오히려 재산까먹는데 기여했구만.그냥 일반적인 얘기들 듣지말고 변호사찾아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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