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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한테 증여할때

ㄴㅇㄹ 조회수 : 3,754
작성일 : 2021-03-02 19:56:32
10년에 2천만원 증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각 2천만원씩 따로 증여세가 없나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4천만원 줄 수 있는 것인가요?
IP : 211.207.xxx.38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3.2 7:58 PM (183.98.xxx.95) - 삭제된댓글

    미성년 손자에게는 10년에 2천
    성년 손자는 5천이더라구요
    증여세 없어요

  • 2. ...
    '21.3.2 8:00 PM (183.98.xxx.95) - 삭제된댓글

    받는사람기준 미성년 2천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올해2천 주시고 10년뒤 할아버지가2천주시는건 되지만
    올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각각 주는건 안될걸요

  • 3. 아뇨
    '21.3.2 8:00 PM (121.134.xxx.75)

    손녀 기준으로 2천만 면제요
    할아버님이 혼자 주시든 온가족이 나눠서 주시든 상관없이 총액 ㆍ천요

  • 4. 미성년자
    '21.3.2 8:02 PM (113.118.xxx.33) - 삭제된댓글

    2천
    성년자는 5천

  • 5. ...
    '21.3.2 8:03 P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증여 받는 사람 기준이예요

  • 6. ..
    '21.3.2 8:04 PM (59.31.xxx.34)

    직계논속 합해서 즉 조부모 헙해서 미성년손주에게 2천만원이 증여세 면제 한도입니다. 성년 손주에겐 5천만원 한도이구료.
    세무서에 증여 신고해두는게 좋아요.
    10년마다 이니까 10년 뒤에 또 할수 있어요.

  • 7. 윗님
    '21.3.2 8:07 PM (113.118.xxx.33)

    말씀대로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이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세금만 제대로 내시면 얼마든지 한도 제한 없이 증여 가능하세요.
    참고로 손녀 1억5천 증여해주고 1천2백6십만원 증여세 냈습니다.

  • 8. 윗님
    '21.3.2 8:16 PM (121.134.xxx.75)

    생각보다는 증여세가 많지 않네요
    좀 알아보시고 증여세 가액이 많지 않은 한도에서 증여하신 건가요?
    혹시 부모자식간이 아니라 할아버지손주간에는 증여세비율이 더 높은가요?

  • 9. 113.18
    '21.3.2 8:20 PM (125.130.xxx.222) - 삭제된댓글

    잘못된 정보
    손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2천
    성년일 경우 1천만원입니다.
    5천 아니에요.큰일 날 소리

  • 10. ...
    '21.3.2 8:30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상속은 주는 사람 기준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
    미성년은 10년간 2천이예요. 몇명이 얼마를 주던 2천 넘으면 증여세 나옵니다.

  • 11. ...
    '21.3.2 8:31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증여세율 이라고 치면 세금 요율 나오구요. 누구한테 받든 공제금액 (미성년 10년내 2천) 넘으면 넘는 금액만큼 세금내요.

  • 12. 00
    '21.3.2 8:35 PM (106.102.xxx.244)

    할아버지손주간에는 증여세에 30프로 가산세가 붙어요.

  • 13.
    '21.3.2 8:47 PM (223.38.xxx.189) - 삭제된댓글

    공제제외하고 1억까지는 증여세가 10프로밖에 안되요
    이것도 10년 단위 공제라 빨리 많이 증여할수록 좋아요
    돈이 진짜많으면 태어나자마자 29억씩 매년 꾸준히 증여하면 이익
    30억은 50프로 20억에서 30억 미만은 40프로구요
    또 세율과 상관없이 자산인플레가 있으니 빨리 증여하면 증여할수록 좋아요
    세대를 뛰어넘으면 과세표준에 30프로 할증되요
    위에 1억 5천 증여하신분은 성년손자인가봐요
    1억 5천에 5천 공제 빼면 1억 증여세 10프로 구간인데
    할아버지면 30프로 가산되서 1300만원인데
    자진신고 할인이 조금 있어요

  • 14.
    '21.3.2 8:50 PM (223.38.xxx.189) - 삭제된댓글

    공제제외하고 1억까지는 증여세가 10프로밖에 안되요
    이것도 10년 단위라 빨리 많이 증여할수록 좋아요
    돈이 진짜많으면 태어나자마자 29억씩 매년 꾸준히 증여하면 이익
    30억은 50프로인데 20억에서 30억 미만은 40프로구요
    또 세율과 상관없이 자산인플레가 있으니 빨리 증여하면 증여할수록 좋아요. 증여 후 시세차익은 온전히 증여받은 사람의 몫이니까요
    손주에게 줄때, 즉 세대를 뛰어넘으면 과세표준에 30프로 할증되요
    위에 1억 5천 증여하신분은 성년손자인가봐요
    1억 5천에 성년 5천 공제 빼면 1억 증여세 10프로 구간인데
    할아버지라서 30프로 가산되서 증여세 1300만원인데
    자진신고 할인이 조금 있어요

  • 15. ....
    '21.3.2 8:53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1000만원(증여세율 10%)이 된다. 이를 손자에게 증여하면 30% 할증된 증여세율(13%)이 적용돼 증여세는 1300만원이 된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많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다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총액(2000만원)과 비교하면 세대생략 증여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 16. ..
    '21.3.2 8:57 PM (112.158.xxx.44)

    증여세 설명 감사해요

  • 17. ...
    '21.3.2 11:57 PM (180.68.xxx.100)

    증여세 설명 감사합니다.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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